합동 총회, 임원회 의결로 노회에 하달한 공문은 불법이다.

합동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두 진영의 갈등에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사태까지 번지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 물론 교단에서 갈등과 분쟁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교단의 후세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않된다. 오늘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후진의 사역 현장은 거래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979년 교단분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총신대 졸업자들이 피해를 보았는지 아는가?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떠나가서 지금까지 변방을 헤매이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노회로부터 목회자 후보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입학 및 학년진급 그리고 졸업에서 모두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운영이사회에서 노회의 졸업 사정을 처리했었다. 그런데 운영이사회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노회의 승인 과정을 밟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각 노회에 단독으로 공문을 보내어, 해당 노회에 목사후보생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대상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1월 22일 한) 졸업시키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2018년 1월 17일자).

그런데 이 공문이 노회에 송달되자 다음날(2018년 1월 18일자)에 교단 총회에서 각 노회에 ‘지시’ 공문을 송달했다. 공문의 지시사항은 각 노회가 총신대학교 공문에 답신할 내용을 적시하였다. 즉 “노회 지도 불응”, “아직은 종합적으로 부적격함”이라고 답신하라는 것이다. 두 기관의 공문을 놓고만 따진다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총회는 학생의 졸업을 유보시키는 것이다.

총회가 노회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은 위법 사안에 대한 것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회는 아무런 준비와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두 기관에서 공문을 받게 되었다. 마주보고 달리는 두 기관차 가운데서 각 노회와 노회장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충실하게 목사와 노회의 지도를 받아왔던 목사후보생들에게, 까닭없이 ‘노회 지도 불능’이라는 오명을 하달했다. 지도와 합당한 학점을 취득했는데 ‘아직은 종합적으로 부적격함’으로 답시하라고 하달했다. 이제 목사와 노회는 총회가 지시하는 거수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책임졌던 목사후보생들의 일 년을 무위로 할 결정을 맹종 상태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총회가 공문을 하달했다고 해도 결정을 한 최종 결정권자인 노회장과 노회 서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목사의 신분관리는 전적으로 각 노회의 소관이며, 총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로교의 총회는 임시기구이다.

“졸업 부격적”이라고 총회가 하달한 공문에 따라서 각 노회가 해당 신학생들의 졸업부적격을 답신한다면 총회특별교육을 통해 강도사 고시에는 응시하게 될 것이지만 졸업을 못하게 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신대원 3학년생들이 전체적으로 49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몇명이나 졸업하게 될지 상상할 수 없다. 

이번 총회특별교육에 444명(1월19일 운영이사회 발표)의 총신 신대원생들이 접수했다고 한다. 졸업은 못하지만 강도사 고시는 응시할 수 있는 목사후보생이 400여 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총회가 졸업 못하는 100여 명을 살리기 위해 강도가 고시 인허 특별과정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전원에게 졸업을 못하게 하고 대신 그들에게 강도사 고시 인허를 주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모든 노회가 총회의 지도에 따르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전원은 이번에 졸업하지 못한다. 이것을 총회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장합동 교단은 목사세습을 금지하는 법으로 제정하지도 못했다. 역차별 금지라는 명목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런데 어떻게 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졸업 금지 명령을 공문으로 하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차별 없는 공의일까? 총회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장이 없는 목사후보생 전원으로 강도사 고시를 치르려고 하는가? 이것이 총회의 지도를 따르려고 총회특별교육에 접수한 440여 명의 후진들을 위한 총회 어른들의 조치인가?  

헌법 정치 14장 제3조에 "강도사고시 및 인허에서 총회가 그 덕행과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 회원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총회는 그 사람을 시문하는데 그 시문의 첫째는 총회신학졸업으로 시문한다. 그리고 고시는 신중히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을 좀 안다는 목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모든 일들이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한다. 강도사 인허는 노회의 권한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헌법 정치 15장 제1조에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장로교회의 총회와 임원회

총회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노회가 수의한 안건을 다루는 것이며, 이에 따라 총회는 각 노회의 수의를 정해진 시일 내에 회의하는 ‘임시 기구’(Extraordinary)의 성격이다.

물론 총회의 안건들 가운데에는 일부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거나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목적에 따라 상설적인 일부 기구를 둘 수도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임원회’(a board of directors)일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런 임원회라고 하더라도 결코 자체적으로 안건을 생성하거나 취급할 수는 없고, 다만 노회가 수의한 건에 대해서만 부수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의 임원회가 무언가를 결의한다는 것 자체가 장로교회 정치의 법리상 불법이며, 그것을 노회나 지교회에 내려 보내는 일은 더더욱 불법이다.        - 웨스트민스터 총회 정치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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