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회 정치와 신학을 회복해야

장대선 목사, 가마산장로교회 담임, 교회를 위한 개혁주의연구회 회원,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스터디』 저자

 마 16:18절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항상 이 본문이 사도들 가운데서 로마 교구에서 활동한 베드로 사도의 수위권을 선언하심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사도 베드로는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일관된 견해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계승하는 교황들은 항상 로마 교구를 관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 교황의 수위권(Primatus Romani Pontificis)이 주장되는 것은, 항상 교회정치의 원리상 최종적인 권위가 성직자(궁극적으로는 교황) 개인에게(uni) 있게 하는 원리적 바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권위(Jus Divinum)는 항상 개인에게 부여된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교회의 정치원리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교회의 그러한 수위권 주장을 반박하는 개혁교회의 원리, 특히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서는 항상 그 권위와 원리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 회(unitati)에 있다. 즉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러 교구들 가운데에 각각의 수장(주교)이 있기 마련이며 그 주교들 가운데서도 또한 수장이 있는 것인데 그 수장이 바로 로마 교구의 수장인 교황인 것과 달리, 개혁교회로서의 장로교회는 항상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회의체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는 원리를 따른다. 실제로 장로교회의 정치체제는 항상 회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지교회에서는 ‘당회’(Congregational Assemblies)를, 그러한 지교회들이 지역적으로 모인 가운데서는 ‘노회’(Classical Assemblies)를, 그리고 전 지역적 연합 가운데서의 ‘총회’(Synodical Assemblies)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혁된 교회인 장로교회가 그처럼 회 자체의 원리와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마 16:18절의 ‘반석’이 특정한 이름인 베드로(페트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을 말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즉 마 16:16절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베드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하신바 진리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17절에서 곧장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마 16:16절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베드로가 그 나름의 신앙을 통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계시하신) 진리의 고백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해석과 이해는,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 그대로 접목된다. 즉 장로교회에서 개인이 아니라 회 자체에 의하도록 하는 정치원리에서는 항상 구성원(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진리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고로 성경을 근거로 하는 신학은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서 절대적이며, 신학의 부재는 장로교정치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신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로교정치의 틀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 자체가 장로교정치의 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신학이 없는 장로회의 구성은 전혀 껍데기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장로회들이 사실상 전부 껍데기만 두르고 있을 뿐이다. 상설기구인 총회가 있고, 그 총회의 수장으로서 총회장이 있는 지금과 같은 장로회 구성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완곡하게 이름만 바꾸어 놓은 기만(deceit)에 불과한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기만 가운데서 항상 회의시간을 초과하여 상설적으로 안건들이 생성되고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한국의 장로교회 총회들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우선은 개인(회장이나 임원)에게 의지하는 정치원리를 회의 자체에 의지하는 것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인데, 대표적으로 파회(closing of meeting)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당회나 노회에 있어 회의가 끝나는 동시에 모든 안건들에 대한 논의와 진행을 멈추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총회의 경우에는 파회와 동시에 회의체 자체를 완전하게 해체하는 것이 실천되어야만 한다. 지금과 같은 총회 운영은 전적으로 장로교회 정치원리를 위배하는 불법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며 본질적인 개혁은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를 광범위한 구성원들이 전부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숙지를 바탕으로 정통한 신학을 수립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정통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운영될 때에 비로소 장기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경(특히 마 16:18절)해석에 바탕을 두는 바른 개혁교회로서의 장로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원리적인 진술은 철저히 신적 권위(혹은 하나님의 법 즉 ‘Jus Divinum’)에 근거하는 것인데, 그런 신적 권위의 주장은 교회사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와 장로교회(특히 웨스트민스터 총회 시기)에서만 거의 이뤄졌다. 교회정치 자체를 등한히 하는 회중주의(congregationalism)와 왕 혹은 국가의 권위를 앞세우는 국교회적인 에라스트스주의(erastianism) 가운데서는 결코 신적 권위를 바탕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단언컨대 신적 권위로서의 교회정치원리인 장로교회정치와 신학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장로회’라는 타이틀을 쓰는 어떤 교단도 장로회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흉내를 멈추고 진짜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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