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를 위임시킨 주체가 해임할 수 있다.

【Q&A】교인이 목사를 해임할 수 있을까?

A. 목사를 위임시킨 주체가 해임할 수 있다.

교인이 담임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을까? 담임목사의 임명(任命)을 역(逆)으로 하면 해임(解任)이 된다. 세울 수 있다면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 임명하는 방법의 역으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목사의 임면(任免)은 노회 소관이다. 그래서 지교회 지체들은 담임목사를 지교회에 임명한 노회에 해임 혹은 조사를 청원할 수 있다. 목사청빙은 공동의회 2/3의 투표로 청빙 절차를 밟아 결정하지만, 최종 결정과 임명은 노회가 한다. 교인은 목사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할 수 없다.

담임목사 청빙이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2/3를 득표해야 되는 것처럼,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 2/3를 득표하면 가능할 것이다. 교인 1/3만 방어하면 해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인 과반수도 아닌 1/3 정도는 쉽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담임목사 해임을 실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라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투표(공동의회)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드시 노회의 지도 아래에서 수행해야 한다. 최종결정은 2/3 이상의 교우의 의결이 아닌 노회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당회나 노회의 허락 없이 회집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에서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절차에 부합하지 않아도 불법이 된다. 법은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조문(條文)이다. 법에서 양심, 감정 등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의회 소집자가 부당하면 공동의회 불법이 되고 결정도 무효가 된다.

담임목사의 설교와 글에서 나타난 사상(교리), 윤리, 재정 문제 등은 노회의 심의로 교인수와 관계없이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반복하지만 교회 자결로 진행할 수 없다. 반드시 노회의 지도와 노회의 판결로 진행한다. 장로교회는 그렇다. 또한 담임목사도 한 주체이기 때문에 노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상회(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노회는 반드시 총회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것은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목사 지위에 대해서 총회 권위는 법 권위뿐이고 실질 효력은 노회가 갖고 있다.

노회의 판결 뒤에 상소한다면 법리에 따라서 담임목사직은 유지하지만 노회의 지도를 따라서 설교권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담임목사와 교우가 부당한 관계를 합법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설교를 진행하는 것은 예배 모독이 될 것이다. 각자가 스스로 겸비하여 설교자는 판결이 날 때까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총회와 노회의 결정으로 담임목사가 유지되면 교우들은 총회와 노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다.

그러나 교리 문제에 대해서 상회가 부당한 판결을 할 때에는 한 개인이라도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양심의 자유). 자결권은 교리 문제가 있는 곳에서 스스로 분리하는 것이다. 교리는 인정이 아니라 영생과 결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교리 문제에서는 어떤 핑계도 허용하지 않는다. 직분자(장로와 집사)가 목사의 교리를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핑계할 수 없다.

교회가 나뉠 수 없듯이, 담임목사를 교우들이 해임하려는 것도 부당하다. 그러나 교우들은 자결권이 있기에 불신임안을 행사할 수 있다. 담임목사 불신임안을 받은 노회는 성심을 다해서 조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깊은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교인의 자결권보다 우선한 것은 교리의 순수성이다. 다수의 교인들이 부당한 것을 담임목사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담임목사가 부당한 교설을 유포할 수 있다. 교리 문제를 타협한다면 이미 교회 전체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교리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논의도 중지하고, 교리 문제를 우선하여 명료하게 결단해야 한다. 교회 직분자의 중요 임무는 순수 교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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