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 목사는 사역에 따라서 앞에 사역범위를 표시합니다.

Q. 목사의 종류가 있습니까?

A. 예, 목사는 사역에 따라서 앞에 사역범위를 표시합니다.

‘목사(牧師, pastor)’는 ‘포이메니아’의 번역인데, 원어가 ‘목자(牧者)’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번역이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영어에서는 shepherd와 pastor로 번역하고, shepherd는 목자로, pastor는 목사로 번역하고 있다. pastor라는 외국어를 정착시킬 때 목사라고 했다. (참고, 有牧師和教師(중국어 성경) 일본어도 동일함).

구교(천주교)는 성직(聖職)으로 보고 계급적이지만, 신교(개신교)는 사역 소명(召命)으로 보고 계급이 아니다. 그래서 신교나 구교는 한 형태에 각 호칭을 부여한다. 천주교는 신부(사제)가 일반 명사이고, 개신교는 ‘목사’가 일반 명사이다.

개신교에서도 각 종파가 있다. 우리는 장로교를 지향하고 있다. 장로교에 여러 교단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 교단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목사는 목사이지만 하는 분야가 차이가 있다. 그럴 때에는 약간의 차이는 둔다. 대표적으로는 목사와 선교사로 구분한다. 필자는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목사,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로고 정의한다. 한국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선교사이고, 외국에서 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목사이다. 한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도해서 선교센터에서 교회로 목적을 바꾸었을 때, 이제부터는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역 매뉴얼에도 여러 차이가 발생한다.

목사도 여러 사역 분야가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를 군종 목사라고 한다. 최근에는 군 선교사로 명칭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목사 중에서도 부목사, 사역을 쉬고 있는 무임목사, 휴직목사 등이 있다. 사임목사는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다. 그런데 임무를 마친 목사에게 원로목사를 규례가 있다. 사역이 없는 목사에게 ‘원로목사’를 제도화한 것은 장로교 정치 원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원로목사 제도를 운용하려면 ‘목사정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목사는 사역에 의한 호칭이기 때문에, 사역이 마치면 목사 호칭도 중지해야 한다. 목사 사역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장로교정치원리 부합하지 않는다.

쉽게 목사는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약 100년 전에 정착시킨 제도이다. 그 당시에 교회 개척은 선교사들이 진행했다. 약 20년 전만 해도 농어촌 미자립교회에는 전도사들이 사역했다. 그런데 전도사가 교회 사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도시 지역 개척 사역하는 선교사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그런데 두 종류로 구분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는 현 상태에 적용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는 교회 담임목사 청빙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합신 교단은 좀 더 합리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합신 교단은 위임목사 청빙 이란 제도가 없다. 무조건 임시목사로 청빙해서 다시 위임청빙을 진행하는 구도이다. 이 때 임시목사는 해당 교회 위임목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를 임시목사로 분류하면 앞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물리적으로 위임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를 보완한 목사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 원리에 부합되게 법리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현재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시무목사)로 구분하는 것은 위임목사, 임시목사, ‘국내선교사’로 세 종류로 구분할 것을 제안해 본다. 임시목사는 해당 교회 위임목사를 목표로 하고, 국내선교사는 장로를 세워 당회 교회 설립을 목표로 하는 사역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위임목사는 장로가 있는 교회의 목사이다. 위임이라는 것은 교회의 완전 사역(집사로 구제케하고, 장로로 치리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가 없는 장로교회는 없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공동사역을 원리로 한다. 치리에서는 장로와 함께,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는 집사와 함께 한다. 그러한 모든 사역을 진행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위임목사라고 한다. 이 사역을 위해 성도들이 한 목사를 교회의 사역자로 인준하는 것이 위임목사이다. 그래서 위임목사는 담임목사와 동의어이다. 법적으로 당회가 없는 교회에서 목사가 담임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참고로 장로가 1인인 교회는 완전당회가 아니고(치리를 하지 못함), 장로 2인 이상의 당회가 완전 교회의 형태이다.

‘위임목사’라는 호칭은 장로교에서 전유하는 호칭이다. 간혹 ‘당회장’이란 호칭을 극상칭 경어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용례도 보이는데, 매우 부당한 호칭이다. 당회장은 당회에서만 통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성도가 ‘담임목사’를 ‘당회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 공동의회를 인도할 때 목사는 ‘공동의회 의장(議長, Speaker)’이 된다. 장로교에서 목사는 노회의 회원이고, 지교회의 회원은 아닌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노회의 지교회 구조를 인지해야 장로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 외에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들이 있다. 기독교에 관련한 학교, 기독교 신문사, 출판에 목사로서 종사할 수 있다. 지금은 복지 사역 분야까지 인준해 줄 것을 요구되고 있다. 100년 전에는 복지 사역을 교회 내부에서 했지만, 지금 사회변화(국가 체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야로 보아야 한다. 

목사의 고유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신자와 불신자)과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학교, 신문, 출판, (복지))도 인정한다. 목사의 이름은 각 사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칭호를 부여하지만, 일반으로 모두를 목사라고 한다. 복음 사역이 없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경태 목사. 광주 망월동 주님의교회 목사. 크리스찬타임스, 한국성경연구원, 세움선교회, 크리스찬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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