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죽은자의 직분을 면직할 수 있습니까?

A. 불가합니다. 그러나 죽은자의 명예와 가르침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경태 목사. 광주 망월동 주님의교회 목사. 크리스찬타임스, 한국성경연구원, 세움선교회, 크리스찬북뉴스

한국교회는 순교자 주기철에 대해서 사후(死後)에 목사 직분 복권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 평양노회에서 면직했기 때문에 평양노회에서 생존에 복권해야 정당하다. 그런데 죽은 뒤에 그것도 수십년이 지난 뒤에 다른 노회에서 혹은 총회에서 복권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덕성 박사는 “순교자 주기철과 목사 주기철 중 어떤 것이 더 명예로운가?”라고 반문했다. 임의단체에서 결정에 대한 불복은 선언할 수 있겠지만, 결정 번복은 불가능하다. 생존에서 결정해야 한다.

기독교는 죽은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죽은자의 기도가 산자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것을 믿는 집단이 죽은자에게 명예나 불명예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죽은자는 죽은자의 상태에서 종료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어떤 목사가 죽은 목사에게 받은 피해로 가정이 파괴당한 실상을 폭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후 10년이 되었는데, 죽은자에 대한 자격 박탈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은 죽은자의 직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은자의 명예를 높이지 말라는 권고이다. 불법한 자이지만 불법한 상태로 죽었다면 죽음 직전의 직분은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는 서훈 박탈 등 죽은 뒤에 명예를 변경한다. 그것은 권위와 계약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는 공동체에서 최상위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교회는 최상위 권력이 하나님께 있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참고로 그리스도인이 직무를 종료하면 직분을 떼는 것이 원칙이다. 목사의 직무를 70세까지 사역한 뒤에, 그리스도인은 목사가 아니어야 한다. ‘원로’ 제도가 있는 것은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사역하지 않는 자에게 사역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목사직을 은퇴한 그리스도인은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당하다. 은퇴한 뒤에도 ‘목사’ 칭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목사’ 칭호가 따라 다닌다.

죽기 전까지 그의 불법과 추행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죽은 뒤에 발견된다면 직분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가르침이나 명예를 부여하는 행동은 중지되어야 한다. 사람은 인지의 한계를 갖는다. 인지하지 못한 것을 어찌할 수 없다. 침묵한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 그러나 불법에는 가해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언제나 보호와 위로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자기 보호를 요청하면 법리적 검토 이전에 보호와 위로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자(死者)의 불법과 추행이 드러나면 그의 선하게 평가했던 영향력이나 업적은 부정되어야 하고, 더 이상 명예를 주는 행동은 중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에 대해서는 죽음과 동시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판결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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