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편목 합격 및 수업관련 조사위원회의 두번째 발표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 박재선 목사)의 "오정현 목사 편목 합격 및 수업관련 조사위원회"가 총신대 교수협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재반박문을 발표하였기에 그 전문을 게재한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지난 3월 26일 오정현 목사 관련 백서 내용을 확정하고 "학사비리진상 백서 요약"을 발표한 이후 두번째 발표문이다. <편집자 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박재선 목사

교수협 입장에 대한 법인이사회의 재반박문

소위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본 이사회에서 발표한 ‘오정현 목사 관련 백서내용 중 교수협 소속 교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렬하게 반발하며 “학교 학사행정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이해와 지식의 결여를 보여 주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이사회는 “교수협”이 학사 행정에 문외한인 것과, 그들이 거짓주장을 펴면서 까지 숨기려고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밝히려고 합니다. 

1. 교수협은 미국현지에서의 팩스시험을 “선교사나 교포, 그들의 자녀”를 위한 특별전형의 합법적인 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총신대 신대원 시행세칙 제4조(특별전형)에 따르면, “선교사나 교포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이 전부이지 필기시험은 치루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오정현 목사는 이 특별전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는 “특별 전형”의 시행원칙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현 목사의 미국 현지에서의 팩스시험은 (1) 공정한 경쟁도 (2) 공개적 시행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고등교육법 제34조5는 “학교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오정현 목사의 ‘미국현지에서의 팩스시험’과 ‘면접시험’ 결의와 시행은 공표된 2002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즉 면접에 결시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의 명백한 위반이며 불법입니다. 2002학년도 입학요강 따라 사당동 총신대학교에서 면접을 보지 않은 오정현 목사는 불합격처리 되었어야 합니다. 아래는 2002학년도 총신 신대원 입학요강의 내용 중 “면접고사”에 대한 공표내용입니다.

2018년 3월에 “총신대 실태조사”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교육부 조사관은 “공표된 입학요강대로 실시되지 않은 오정현 목사의 ‘미국 현지에서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총신대의 대표적인 ‘입시비리’로 지적”했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그의 요구에 따라, 신대원장과 신대원 교무팀장이 확인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2. 교수협은 본 이사회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시담당자에 대한 사전접촉과 부정청탁을 주장한다고 반박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밝힌 것은 정작 오정현 목사와 김길성 교수였습니다. 그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는 두 교회의 실무진에서 상호 협조 하에 준비하여 제출했고, 다만 “시험당일 사역일정 상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정을 말하자, 학교 측에서 “전례가 있다면서 “미국 현지에서 FAX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오정현 준비서면, 2016년 9월).

오 목사가 “목회일정 때문에 오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FAX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결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김길성 진술서, 2017년 3월).

원서접수 기간 중에 1)수험생이 입학담당자에게 입학요강의 변경을 청탁했고, 2)입학담당자는 입학요강의 변경을 사전약속한 후에 변경을 결의했습니다.

3. 교수협은 미국 현지에서 실시된 팩스시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시험감독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인 김용남 목사가 2018년 3월 30일자 뉴스앤조이 기사에 밝힌 ‘미국 현지에서의 팩스시험’의 실상은 유례가 없는 입시부정의 전형이었습니다.

1) 김성태 교수가 시험일시(현지시간 2001년 10월 21일(주) 오후5시), 장소(남가주 사랑의교회 당회실), 시험지의 팩스전송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2) 시험 당일 지정된 시간인 주일 오후 5시에 남가주 사랑의교회 당회가 회집중이어서 시험은 30-40분이 지난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3) 실질적인 시험관리자는 남가주 사랑의교회 관계자였습니다. 당회장실 밖에서 받은 팩스를 오정현 목사에게 전달하고 답안지를 수거해서 고사장 밖으로 가져간 것은 남가주 사랑의교회 선임 부목사였던 박모 목사였습니다.

4) 시험이 마친 9시경에 저녁식사 자리에서 박모 부목사로부터 답안지가 든 세 개의 노란봉투를 받았고, 다음날 오전에 UPS로 한국 총신대로 보냈습니다. 아마 빨라야 목요일 정도에 도착했을 겁니다.

시험감독관의 확인서명이 없는 답안지는 채점되었고. 시험은 무사히(?) 끝났 습니다. 그러나 엉망인 시험지 관리는 대리시험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규정상 절대로 외부로 나가지 말아야할 시험 문제가 복사되어서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보관중인 채로 발견되었습니다(별첨. 시험문제지).

4. 교수협은 오정현 목사가 편입한 학교와 과정을 ‘총회신학원’ ‘편목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석과 학점 등에 있어서 학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총회신학원은 오정현 목사가 졸업한 이후인 2003년도에 개설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정현 목사는 ‘총회신학원’을 입학할 수도, 졸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에서 공부했고, 따라서 이력서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이라고 자랑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편목과정이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편입학을 할 때나 ‘편목편입’으로 구분할 뿐, 학업과 공부는 “신대원 연구과정 학생”으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각 반으로 배정되어서 수업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교수협은 미국 현지에서의 팩스시험이 “교육부 규정에 따라서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총회신학원의 편목과정은 교육부와 관련된 학위과정이 아니어서 수업과 학점에 있어서 교육부의 규정과 통제를 따를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5. 교수협은 학점 부과는 학칙과 규정 등의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교수의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학점 부여 중 “출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교수의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매 학기 교과목별 출석일수가 11주에 미달되거나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F가 된다”(총신대학교 학칙, 제42조 성적평가, 6항).

기말고사를 보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나, 결석은 보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말고사는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에 따라 보고서 제출, 구술시험, 연구발표, 현장실습 등으로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총신 신대원 학사내규 제48조 기말고사).”

학생이 수업에 빠지면 반드시 결석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교수가 수업에 빠지면 반드시 보강을 해야 합니다(총신대학교 교수 강사 출강 규정 제8조 보강).

6. 교수협은 오정현 목사는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개인적인 지도 학습(Independent tutorial) 대상자였다고 주장합니다.

교수협은 1986년 12월의 교수회의 결의사항인 “종합평가제”를 “개인지도 학습제”로 교묘히 이름을 바꿉니다. “학위취득자로서 교수요원으로 청빙된 자는 1년을 이수하되 지정된 6과목과 각 학과별로 종합평가(report, 구두시험 등하도록 하다”(1986년 동계교수세미나 회의록 참조). 즉, 종합평가제의 대상자는 (1) 박사학위 소지자, (2) 교수요원, 즉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청빙된 자이어야 했습니다.

교수협은 증거로 9명의 전현직 총신교수들이 그러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오정현 목사와 같은 목회자의 경우는 단 한명도 전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평가대상자”에 목회자는 절대로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교수협 교수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정현 목사는 종합평가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증거는 1) 종합평가대상자는 편입학 시험은 물론 편입학 사정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2) 종합평가대상자는 교수들을 찾아가서 출석과 기말고사 대신에 과제물로 대신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외국의 저명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편목편입생이 현재 3학년 9반으로 편성되어서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7. 교수협은 출석부에 의해서 자신들의 과거 범행이 드러나자, 출석부는 성적처리 후에 폐기되었어야 하는 서류라고 주장합니다.

출석부와 성적보고서 등이 영구보존 문서라는 사실은신대원과 대학에서 교무처장을 역임했던 교수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 요구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출석부입니다. 이번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도 5년 치의 출석부를 요구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정현 목사의 출석부만 어떤 의도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의 출석부가 영구보존자료로 분류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8. 교수협은 김지찬 교수가 오정현 목사의 실천학점 부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지찬 교수 자신도 이사회의 발표에 대해 3월 28일 오전에 뉴스앤조이 기자에게 “제가 오정현 목사 점수를 주었다는 것은 거짓이고 중상모략”이라고 하면서 2002학년도 실천(채플)에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2002학년도 2학기가 끝난 후인 12월에 교목으로 발령받았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교육부 실태 조사단에도 보냈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6일에 학생처장 및 교목으로 임명된 김지찬 교수는 2002학년도 2학기 실천과목에서 오정현 목사에게 P학점을 분명히 부여했습니다. 오 목사는 채플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실천과목을 결코 pass 할 수 없었기에 이는 명백한 불법 학사특혜였습니다. 다음은 김지찬 교수의 서명이 들어있는 2002학년도 2학기 실천(채플)과목의 성적보고서입니다.

9. 교수협은 총장과 재단이사회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교수협 소속 교수들에 대한 역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수협의 정승원 교수와 오태균 교수, 그리고 동광교회의 김희태 목사는 총장의 비위혐의 사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는 없고 다만 풍문에 의한 것이다”라고 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니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1) 김희태 목사의 형사고발 결과

(1) 사건개요

김희태 목사가 김영우 총장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사건번호 2017형 97407)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사실에 대해서 모두 각하 처분(처분일자 2017. 12. 19)을 하였다.

(2) 수사결과 및 수사관의 의견 :

(가) 고발인은 주변의 여러 의혹을 정리하여 고발하였을 뿐 직접 고발사실을 경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시간을 주면 고발사실을 경험한 사람 또는 그에 대한 증거 제출을 준비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는 없음.

(나) 고발인은 현재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고발대리인을 통하여 고발 취소장을 제출함.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고발인이 출석 요구를 불응하거나 또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게시물,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에 따라 고발한 것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각하함이 상당함.

2) 정승원 교수와 오태균 교수의 형사고발 결과

(1) 사건개요 :

총신대학교 목회 대학원 오태균 교수와 신학 대학원 정승원 교수가 김영우 총장을 업무방해, 입찰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사건번호 2017형 112414)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사실에 대해서 모두 각하 처분(처부일자 2017. 12. 29)을 하였다.

(2) 수사결과 및 수사관의 의견

(가) 고발인 오태균은 주변의 여러 의혹을 정리하여 고발을 하였을 뿐 직접 고발사실을 경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의혹을 고발사실을 제외하겠다”고 진술함. 다만 고소취하 여부는 다른 고발인 정승원과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고발인 정승원은 별도로 고발취하 의사는 없고 검찰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함. 현재까지 고발사실을 경험한 사람의 진술 또는 그에 대한 물적 증거가 제출되지는 아니함.

(나) 고발인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의혹을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만연히 고발한 점, 이에 대한 인적 또는 물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고발인이 제기한 의혹이 단순한 풍문에 불과하고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 증거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움.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게시물,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에 따라 고발한 것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각하함이 상당함.

본 이사회는 “오정현 목사 불법 학사 특혜 건”에 대해 교수협이 3월 28일 발표한 반박문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을 하면서, 이사회와 교수협의 주장 중 누가 학사행정의 문외한이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지난 3월 본교에 실태조사를 나왔던 교육부 조사관들로 하여금 누가 학사행정의 위반자인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정현 목사에 대한 조사는 교육부 실태조사 마지막 날 조사관의 요구에 의해 자료가 제출되어 검토되는 중 시간 관계상 우선 확인서만을 받아갔으며, 추후 계속 조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오정현 목사의 학사특혜 건이 교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 당시 실무담당자들이 교육부의 감사를 받아보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2018년 4월 5일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 오정현 목사 편목 합격 및 수업관련 조사위원회

 

(별첨. 시험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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