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성 목사에게 권면서 송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백이 로터리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던 상도감리교회가 오랜 분쟁 끝에 건설회사에 매각되고 철거되었다. 그런데 상도감리교회의 재산매각에 의한 횡령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도감리교회가 주식회사 태건에게 교회부지를 매각한 금액은 452억원이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태건이 취득세 납부(상도감리교회 부지매입)하기위해 신고한 매입금은 548억원으로 밝혀졌다. 매각시에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 통장으로 452억원 입금되었다. 96억원이라는 금액은 상도감리교회(구준성 목사 관리) 명의 통장으로 기부금 형태로 입금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 태건이 감리교유지재단으로부터 상도감리교회 전체 재산을 548억원으로 사들인 후에 지난 2019년 3월 22일자로 이 재산을 신탁하여 75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담보재산 신탁원본가액은 무려 872억4천8백만원이었다. 한마디로 장부가 872억 원의 교회 재산을 548억 원에 팔아 넘기고, 96억을 부당 횡령한 사건이다.  

이에 뜻있는 감리교 목사들이 연명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이사장에게 상도교회(담임목사 구준성)재산매각에 의한 96억원 횡령, 재산손상 전액 환수 및 관련자 처벌 청원을 제출했다. 현재 상도감리교회는 매각이 완료되어  본당 건물은 철거되었고, 교육관은 철거중이다.

한편 신기식 목사 등 감리교 목사들은 상도감리교회 구준성 목사에게 권면서를 전달하였다. 

수신 :  구준성 목사

주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귀하는 상도교회 전체 부동산(대지 2,185평)을 처분할 목적으로 동작지방 장천기 감리사에게 부동산 매매 구역회 소집을 요청하여 실제 시세보다 224억원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각결의를 한 후, 유지재단에 기본재산처분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기본재산처분인가 이후 2년 동안 이면으로 주식회사 태건으로부터 96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96억원은 당연히 유지재단 소유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것임으로공식적으로 유지재단으로 입금되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장정 일반재판법 【1303】 제3조(범과의 종류) ⑨항(횡령), ⑩항(재산 손상), 【1304】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①항(제3조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⑦항(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 취하였을 때)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장정 일반재판법 【1309】 제9조 ①항에 따라 이 권면서를 보내드리오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적절한 조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는 교회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22.

상도감리교회

상도교회 96억원 부당거래 감사 청원

수 신 : 유지재단 이사장 
참 조 :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제 목 : 상도교회(담임목사 구준성)재산매각에 의한 96억원 횡령, 재산손상 전액 환수 및 관련자 처벌 청원

감리교회의 부흥과 유지재단 이사장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상도교회 재산매각 과정에서 상도교회측은 매수자 측과 이중(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96억원을 횡령하므로 유지재단의 재산 손실을 크게 끼쳤습니다.

상도교회 재산매각 과정에서 구준성 목사와 장천기 감리사는 2016. 10. 17, 구역회를 소집하여 회원권이 정지된 3명의 장로들을 포함하여 매각결의를 감행하였으며(매매계약자 디지피티앤아이, 매매가격 452억원), 이 중 한 명 임창근 장로는 최초 매수 계약자와 20억원 전환사채 약정을 한 당사자입니다.

또한 10월 말로 감독회장 임기가 끝난 전용재 감독회장과 이용윤 사무국 총무는 2016. 11. 17.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상도교회 재산매각 상 매각대금이 실제 시세보다 약 220억원 낮은 452억원으로 태건산업과 계약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런 내용을 숨기고 매각 결의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7년 4월 본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매수자 태건산업은 해당 관청에 매매대금을 548억원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태건산업은 나머지 96억원을 2년 동안 상도교회 측에 사사로이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도교회 측은 이중(이면) 계약으로 재단이사회를 기망하여 감리교회 재산을 손실하였으며,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임목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광범위한 공모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1) 재단이사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6억원 횡령, 재산손실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철저하게 밝히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하며,
2)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상도교회 재산매각 시 위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여 관련자들을 교회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9. 5. 22.

 

철거 중에 있는 상도감리교회

◆정직을 두번이나 당한 목사의 변

-상도감리교회 분쟁의 건으로 감리교 본부 재판위원회에서 억울한 처분을 당한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재판중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소속 권찬규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상도감리교회 구역인사위원회 결의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패소하였교,  이에 고법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후 지난 2018년 2월 대법원 상고한 사건의 원고입니다. 저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속한 감리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제살을 깎는 마음으로 이글을 드립니다.

상도감리교회는 오랜 분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와 그를 비호하는 교권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도감리교회의 분란은 2012년 4월 구**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시작됩니다. 구** 목사의 부임은 그 당시 서울남연회 감독이었던 김** 목사가 자기 교회의 부목사를 캐나다 밴쿠버의 교회롤 보내고, 거기서 시무 중이던 구** 목사를 상도감리교회에 직권파송하면서 시작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상도감리교회의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를 파송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김** 감독이 구**목사를 직권 파송한 것은 일종의 매관매직입니다. 그런데 구** 목사는 상도감리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교인들의 상처를 싸매고 보듬어 줄 생각은 없고 오로지 교회의 토지를 가지고 부동산 개발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 정관을 새로 만들어서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교회출입을 정지시키거나 불법당회를 열어서 제명을 시키게 됩니다. 예배처소가 부족해서 예배당을 확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낡아서 사용하지 못할 것도 아닌데, 교단 본부와 야합하여 2,000평이 넘는 교회대지를 팔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장승배기역 6번 출구에 있는 상도감리교회의 부지는 7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의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부지를 헐값인 450억에 팔아치우려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교인들 모르게 비밀스럽게 진행하다가 발각되어 현재 법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도감리교회 부지는 족히 7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지인데, 450억에 팔려고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구** 목사는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교권과 야합하여 기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자신의 장인인 안00 감독의 후광을 입고 반대파 성도들과 동작지방 목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회법에서는 중세시대에 마녀사냥을 하듯 심사위원과 재판위원들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오히려 구**목사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성도들이 사회법에 고소하면 교묘하게 구** 목사 편을 들어서 반대하는 동작지방 소속목사 8명을 교회법으로 처벌했습니다.

최근에도 구** 목사가 교회법으로 고소해서 저와 다른 목사가 1년 정직을 당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문란케 하는 죄명으로 30여 명이 제명을 당했습니다. 상도감리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파 성도들과 제가 하는 일은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것인데도 오히려 교회를 문란케 한 죄를 성도들에게 뒤집어씌웁니다. 금년 4월초 감리교본부 재판 때도 감리교헌법인 <교리와 장정> 1014. 제30조 7항, 재판위원 구성에 연회재판위원은 6명에 법전문인 1명을 반드시 넣게 되어있음에도 자신들의 편리대로 비전문인을 넣어 재판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바르게 정의를 외치는 자들을 죄인시 합니다. 감리교의 재판에 불복하여 사회법으로 소송하면 그 자체로서 불이익 주고,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재판법을 무시해 오히려 정직 면직에 해당한다고 교회재판을 통해 정죄합니다. 이것이 소위 감리교단의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사실들을 참조하시어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앙원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외쳤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아모스서5: 24)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바르게 세워서 불의·불법·세습이 판치는 교권이 바로 서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어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있음을 보고 싶습니다.

2018년 4월 19일

원고 권찬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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