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 분할 전격 타결

제112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상범 목사) 총회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선언과 더불어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 분할 건이 심리부의 무흠보고대로 받기로 결의되었다. 두지방의 대의원들이 출석호명에 의해 총회에 합류함으로써 제112년차 총회는 개회하자마자 대화합의 장을 열었다.  

본헤럴드는 창간 2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총회장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독자들과 총회 참석자들을 위한 특별한 사은행사를 준비했다. 

남성기능성화장품 니코보코 MUH(무)는 신세계센텀시티점ㆍ롯데잠실점ㆍ각종 면세점 국내최고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고급 프리미엄 남성화장품이다. 이번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참가하는 분들을 위해 니코보코 MUH(무) 스키/로션 2종 세트를 특별할인 사은행사를 한다. 

제112년차 기성 총회 중요 이슈들 

 

(1)지방회 분할 건

제111년차 총회에서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 분할 건이 총회 결의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회는 이 분할 건이 불법이라고 보고, 총회는 합법이라고 한다. 심리부에서는 총회를 앞에 두고 아직도 대의원 자격 심사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급해진 심리부는 심리부소위원회에서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를 빼놓고 대의원 자격을 심사하기로 한다는 말이 무성하다. 소위원에서는 대의원 자격을 심사할 법적 자격이 없기에 이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다.

(2)총회 선거

선거는 총회의 꽃이다. 새로운 인물을 뽑고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시간이다. 그런데 성결교단 역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혼탁한 선거전이 되고 있다. 교단의 총회장은 선거없이 부총회장으로 헌신했던 분이 이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관례였다. 그런데 현 부총회장인 윤성원 목사(삼성제일교회)와 서대문교회 김명철 목사가 최종 등록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부총회장이 총회장직을 승계하던 전통이 깨지고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목사 부총회장 2명, 장로부총회장 3명이 나와 경선을 한다. 성결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총회 후 교단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다. 서로 쪼개지고 나누어진 마음들을 추수리고 교단을 하나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 성결 가족들은 심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다.

(3)서울신학대학교 입학생 감소로 인한 재정타격

개교 이래 서울신학대학교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내적으로는 신학대학원 뿐만아니라 타대학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자퇴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외적으로는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매년 입학 정원(540명에서 502명) 감축으로 인해 재정 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5년간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개혁으로 입학정원 56만명에서 50만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향후 5년 후인 2023년에는 39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생 감소로 인한 재정적 여려움을 학교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이미 화살이 떠났기에 총회에서 학교 지원금(경상비 0.5% 지원 청원)과  선교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교단의 현 상황에 대한 총회장 입장문 

 

총회장 신상범 목사

사랑하는 제111년차 총회대의원과 모든 성결 가족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1년차 총회장으로써 지난 총회 시 결의된 지방회 분할의 건으로 인하여 차기 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야기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5월 18일자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건에 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총회장으로서 총회 대의원 절대 다수의 찬성(찬314, 반3)으로 결의된 지방회 분할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과 어느 한 교회도 교단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총회 임원들과 교단총무는 함께 힘을 모아 총회결의사항을 준수하되 양측 간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수차례의 만남을 시도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7일 가합의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최종합의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회는 지교회의 사무총회와 임직자피택, 목사안수 후보자들의 청원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분할 후 합의”키로 하고 분할 지방회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사회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그 동안도 교단헌법과 유권해석에 의하여, 총회의 개회는 회의 개회당시 재적 과반수만 충족하면 의결당시 일부 인원이 이탈하여 재적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재석과반수로 의결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회 분할의 건도 동일하게 재석 대의원들의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우리 총회가 수십년간 해왔던 개회당시 재적과반수만 충족하면 의결당시 재적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재석과반수 의결로 유효하다는 헌법연구위원회 유권해석(1996/P.203)등은 무시하고, 만국통상회의법 제11조 제3항을 판결근거로 삼은 것은 우리교단의 관례와 법정신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어떻게 나왔다하더라도, 교단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더 이상 양측의 분쟁이 지속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는 양측이 분쟁의 요소로 삼는 교단법과 사회법의 충돌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중지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회장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어느 한 지방, 한 교회가 모두 다 소중합니다. 저는 남과 북도 대화하는 상황 속에서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 총회가 개회되기 이전에 양측이 최대한 현명한 합의를 이끌어 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라고 총회에서도 이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장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주님의 품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평화만 있어야합니다. 총회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두가 치유되고 성총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성결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후 2018년 5월 23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 111년차 총회장 신 상 범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