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이 아닌 선거입 후보자가 예배에 참여했을 때 소개하면 된다? 안 된다? 
ㅡ 안 됩니다!

저희가 배포한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위 경우에 대해 여러 번 문의를 주시네요. 내일이 후보 등록 후 맞는 첫 주일이어서, 교회를 방문하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응답입니다.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복수로 문의한 결과, "단순히 소개에 그치지 않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니 하지 마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 괜찮다고 하던데?
개별적으로 선관위에 문의하신 경우 괜찮다는 응답을 받으셨나 봅니다. 결과가 다른 것에 유감입니다. 해석이 갈린다면 안 된다는 해석을 우선 따르면 좋겠습니다. 그 행위가 현행법을 넘어서 추구해야 할 정의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3. 회중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선거법 위반!
또 한 가지, "회중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으로 본다고 합니다. 매우 적극적인 해석에 놀랐습니다. 성도가 예배 때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 꼭 소개해야 할까요?
좀 근원적인 물음인데, 꼭 소개해야 할까요? 선거를 앞두고 방문하는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교회로서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저 후보자가 예배 잘 드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5. (참고) 교인인 후보자의 경우는?
선거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통상적으로 교인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세히 소개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노력이 모여 교회가 공정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