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교단 기관지 기독신문에서 2018년 봄노회 헌의안에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다(5월 28일자). 주요 헌의안이 총신대학교 사태 관련 헌의 그리고 총회 헌법개정 중 미조직교회 목사 명칭과 청빙 절차와 어린이세례 신설에 대한 부결 예상 등을 필두로 보도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노회가 총회에 헌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까지 보도했다. 그것은 총회 헌의가 정치적 사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내용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사에 헌의 절차에 대한 회의적 보도가 있다. 그것은 총회 헌의안을 총대모임이나 특정기구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헌의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헌의가 난발되는 원인의 한 사례라는 것이다. 그렇다. 총회 헌의는 반드시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것을 상정해야 한다. 총대모임은 교단의 법적 구성체가 아니다. 혹 임시노회를 개최해서 총회 헌의안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임시노회는 임시적 성격으로 6명 이상이 소집할 수 있어서 노회 전체의 결의적 성격이 없기 때문이다. 총회 헌의는 노회의 의견을 헌의하는 것이다. 노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헌의안은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로 제102회 총회 실행위원회는 총회에 헌의한 것을 총회 전에 처리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총회 실행위원회의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 총회는 “미처리 안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행위원회를 설치해서 유안건(留案件, a reservation bill)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유안건을 총회 밖에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미처리 안건으로 기각(폐기)하든지, 유안건으로 차시 총회에 안건 처리 전에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유안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의부에서 적절하게 배치하고, 중요한 안건은 우선 처리하도록 배치하면 실행위원회에서유안건 처리를 위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전혀 총회적인 권위가 없다. 단지 총회에서 결의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총회 실행위원회가 총회적 결의를 자행하는 기관이라면 독재정치보다 더 황당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셋째 총회에 “긴급동의안” 이란 것을 운영하고 있다. 총회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해서 유안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총회 기간 중에 총대들이 긴급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총회에 헌의안 제출은 소속 노회만 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총대가 협의한다할지라도 절대 노회적인 권위를 형성할 수 없다. 총대는 대의적인 역할이지만 노회 헌의에 대한 전달과 설득 그리고 타 헌의에 대한 협의를 위한 기능일 뿐이다. 새로운 안건을 형성할 수 있는 대의적 기능은 없다. 만약 총대에게 대의적 기능이 있다면 한 개인 총대에게도 긴급동의안 발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노회에는 개인 회원이 노회 중에 안건을 형성시킬 수 있다. 노회와 총회의 다른 점이다. 노회는 상설기구이고, 총회는 비상설기구이다.

고경태 목사. 광주 망월동 주님의교회 목사. 크리스찬타임스, 한국성경연구원, 세움선교회, 크리스찬북뉴스

총회 안건이 다수의 양으로 영향력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성총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한 건의 안건이라도 사안의 중요성을 분별하여 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오랜 기도가 유익하지 않듯이 한 사안에 다수 헌의가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총회 결의로 인해서 총회가 끝난 뒤에 얼마나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가? 국가가 사안을 우리 총회에 문의를 해야 하는데, 최소한 성총회에서 결의된 사안으로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사안이 없기를 기대한다.

노회에서 총회 모든 교회가 숙지해야 할 중요한 헌의를 상정함으로 거룩하고 역동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몸부림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노회 최고 지도자들을 총대로 선출해서 총회로 파송한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가 모인 총회에서 베스트 결의(Best resolution)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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