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는 장로교 성도들이 알아야 할 표준문서(The Westminster Standards)입니다. 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는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예배모범, 교회정치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하여 결정한 문서이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만 채택한 표준문서입니다. 영국은 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였습니다.

장로교는 325년의 니케야 신경, 381년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431년 에베소 신경, 451년 칼케톤 신경을 정통신조(Creed)로 삼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Standard Text)를 표준문서로 믿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지역이 다른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네덜란드의 도르트 신경, 벨직 신앙고백서와 다른 개혁파의 신앙고백서를 바른 믿음 문장으로 수납합니다.

1648년 영국의회와 스코틀랜드 교회(1647년)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표준문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1658년 크롬웰이 죽은 후에 1661년에 영국 의회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결의를 무효화하고 1556년에 채택한 ‘39개 조항(Thirty-Nine Articles)’으로 전환해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이 되었습니다.

1884년에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전도사역을 하였고, 1907년 한국장로교회는 독노회를 조직할 때 12신조를 신앙고백으로 채택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소홀하였습니다. 1963년(48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1647년, 33개조)를 표준문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교단(고신, 대신, 통합, 합신)들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표준문서로 채택하고 있기에 더욱 힘써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채택하는 한국 장로교 교단은 합동, 합신, 대신입니다. 고신 교단은 1903년 미국에서 수정한 문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합과 기장은 자기 총회에서 수정한 문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문서의 이름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입니다. 필자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과 “수정된(1903년, 한국)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신앙고백서 원문에 대한 전문적인 주해가 아닌 간략한 묵상거리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잘 묵상하는 것이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교리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것은 가르침의 규범이 없어, 향방 없이 공격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음부터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약자로 ‘WCF’로 사용합니다.)

1. WCF의 특징은 가장 먼저 ‘성경’이라는 항목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떤 신앙고백서에도 먼저 ‘성경’의 항목이 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벨직신앙고백서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가장 먼저에 위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가장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필자는 미래 예언적 예비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부터 성경의 권위는 일반 문서의 권위로 추락하였고, 66권의 성경의 목록의 권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여 교회는 급격히 세속화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미래의 후진을 위한 예견적인 준비가 있다고 봅니다.

325년에 니케야 공회의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단정하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를 유사한 하나님(homoiousion, 유사실체)으로 고백하여 이단이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동일한 하나님(homoousion, 동일실체)을 고백하여 정통 교리 삼위일체를 확립하였습니다. 그 이단의 모습은 아직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지만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17-19세기 자유주의에서는 인간 예수만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일반문서와 동일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인간 예수를 말해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는 현재 교회의 상황에서 성경의 권위를 바르게 세워야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WCF는 제일순위로 성경의 권위와 내용을 선포하였습니다.

장로교인은 오직 믿음의 도리인 신조를 따라서 바른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는 그리스도인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WCF 첫 번째 항목이 ‘성경’이라는 것은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Sola Scriptura!

WCF는 교회 직분자가 직분 서약을 하는 기본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임직식에서 반드시 WCF 문서를 바른 믿음으로 신봉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직분은 교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직분을 수행할 믿음의 문서에 서약을 하여 공동체적 규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동일한 믿음으로 운영되어야 할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기관에서 힘써 일하는 종사자에게 기관장(機關長)이신 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다음은 주님의교회 정관에 개제한 표준문서 범위와 권위입니다.

제3조(신조) 본 교회는 정통신조(니케야 신경,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에베소 신경, 칼케돈 신경)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1647년)와 대, 소요리 문답을 믿음 문장으로 확립한다. 그리고 개혁신학의 신조들 하이델베르그(Heidelberg)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을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그리고 일련의 개혁신조를 바른 믿음 문장으로 신봉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헌법의 12신조를 신봉한다.

고경태 목사. 광주 망월동 주님의교회 목사. 크리스찬타임스, 한국성경연구원, 세움선교회, 크리스찬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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