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 신도들을 위시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을 경계하며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되었다. 또한 여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라는 19세기 미국 경제학자를 소개하며, 그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헨리 조지는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였다. 그런데 헨리 조지가 기독교계에 알려진 것은 누구보다 성공회 사제였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가 『신앙계』 등을 통해 줄기차게 헨리 조지의 토지법을 소개한데서 비롯되었다. 대천덕으로 알려진 성공회의 토레이 신부는 50여 년부터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영성수련 프로그램과 함께 토지공개념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대천덕 신부의 영향을 받은 성공회 신도들 중심으로 한국헨리조지협회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1996년에 ‘성경적 토지정의모임’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희년함께”(공동대표 방인성 목사)라는 이름으로 토지공개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히 대구·경북권 (경제)학자들이 헨리 조지에 대해 유난히 관심을 보이면서 노무현 정부시절에 청와대에 입성했던 경북대 이 모 교수가 노무현 정부 경제 골격을 구상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험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의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추진세력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위시하여 대한성공회 신도들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최근 기무사 개혁을 운운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성공회 신도이다.  

이들은 토지공개념의 근거를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법에 두고 있다. 50년 주기의 희년에는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은 노예에서 풀려나고, 토지를 소유했던 이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내놓아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분배됐다.레위기 25장 23절 “땅은 하나님의 것인 만큼 영구히 사고팔지 말라”는 성구를 앞세우면서 토지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토지의 사용권만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토지를 재산증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이용해선 안 되며, 필요에 따라 토지를 선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심지어 교회가 땅을 사서 대형 예배당을 짓고, 부와 힘을 축적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교회성장과 예배당 건축이 반성경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덕영 박사(창조신학연구소 소장, 조직신학)는 헨리 조지의 토지법이 참된 성경적 토지법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크리스찬투데이 2017년 10월 18일자 신문에서 “성경적 토지법? 희년, 마르크스, 헨리 조지는 전혀 다르다”는 제목으로 이를 비판하였다. 조박사는 희년을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법”이라고 주장한다.

희년법은 먼저 6년을 일하되 7년째에는 땅을 완전히 쉬어야 되는 안식년과 직결된 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나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희년 준수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지킬 수도 없는 율례라는 것이다.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을 일곱 번 바르게 지킨 다음, 곧 49년이 지난 다음 50년째가 되는 해의 대 속죄일인 7월 10일 전국적으로 수양 나팔을 불며 이 날을 거룩한 해로 정하고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율례였다. 안식년과 대 속죄일을 지키고 양각 나팔을 불지 않는 희년이란 희년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조덕영 박사는 헨리 조지의 토지법에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도, 안식년도, 대 속죄일도, 참된 자유함도, 양각 나팔도 당연히 없다. 모세가 받은 율례인 희년법과 단순한 땅의 토지법이요 경제법 체계인 헨리 조지의 토지법과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박사는 희년을 포함한 모든 율법에는 참된 인간 영생과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희년과 같은 율법은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율법이다. 따라서 희년을 들먹이며 토지공개념이 기독교사상이요, 성경적이라는 주장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같은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의 언어도단이다. “조금 나은 토지법이 조금 나은 땅의 복을 누릴 수는 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잠시 누린 세상 영광은 들의 백합화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보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다(롬 8:24). 세상의 토지법이란 그저 잠시 잠간 보이는 소망일뿐이다. 성경은 토지법으로서의 희년이 아닌 참된 희년으로서의 온 세상 구주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리를 담은 책이다. 그것이 바로 희년이 주는 참된 자유요 사랑”이라고 역설한 조박사의 믿음이 돋보인다. 필자는 토지공개념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북한을 모델로 삼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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