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로는 교회에서 마음대로 선출할 수 있습니까?

고경태 목사

A 장로는 “노회 총대 회원”이 되기 때문에 노회의 관할과 지도 아래서 진행해야 합니다.

1, 우리는 장로와 집사가 직무(은사)의 차이이고,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규정했고(합동 헌법, 정치 9장 1조), 집사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급의 차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차이에서 장로는 노회의 총대 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노회와 관련이 없는 교회 내부 운영과 외부 사회 활동을 합니다. 결국 집사도 결국 교회의 형편을 따라서 세웁니다.

2. 또 한 질문은 장로를 25인에 한 분씩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세례 교인 25인 이상”(합동 헌법, 정치 9장 1조)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25인 당”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25인 당 한 명씩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라면, 반드시 장로는 25인의 기준에 따라서 장로를 선출해야 합니다. 만약 100명이면 장로 4명이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4명이 부족하면 부당한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1000명이면 40명이 되어야 하고, 그 이하이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장하면 결코 협의하지 못하고 법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25인을 기준으로 교회의 자율에 맞긴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는 교회의 모든 장로를 회원이 아닌 총대 회원으로 교회에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한 교회에 한 장로가 총대 회원으로 참석”해야 합리적인 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총대 회원을 파견하는 것은 합리적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총회에 엄격하게 준행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가 동일한 숫자이고, 교회 성도의 숫자가 아닌 당회의 숫자로 총대 숫자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합동 총회 헌법을 “기준으로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는 것은 모호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앞에 “세례 교인 25인 이상”이면 장로의 증원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25인 당으로 규정한다면, 앞에 제시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시찰회에서 어떤 회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명령으로 수행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주장을 거부할 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 장로 교회가 “25인 당”을 기준으로 장로를 세우는 상례는 없을 것입니다. 헌법대로 “25인이면” 장로를 세우며 증원하고 있습니다.

3. 한국 장로 교회는 노회와 엄격한 관계를 갖고 있기 장로 임기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장로를 사역하고 사임하고 다시 장로로 선출되는 자유로운 풍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장로가 어떤 조건 없이 항속적으로 직분을 유지하는 것에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신임을 물어 전체 성도의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규약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전체의 존경과 신임으로 사역해서, 직분을 합당하게 수행하는 자에게 합당한 존경과 복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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