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표가 창작한 상표…출원 등록할 합리적 이유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지난 10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김철호 대표(55)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53)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와 양도대금 28억여 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창업주 부부가 독자적으로 상표를 개발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 측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자본을 들여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상표를 만들고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아, 두 브랜드에 대한 사용료를 챙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본우리덮밥' 상표는 별도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라며 배임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검찰 구형 vs 무죄 판결

검찰: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

판결: ‘본우리덮밥’ 상표권과 관련된 김 대표와 최 전 대표의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다. 해당 상표는 최 전 대표가 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덮밥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안한 것이다. 상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용역계약상 회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

검찰: 본브랜드연구소는 실제로는 본아이에프의 연구개발(R&D) 센터인 내부조직에 불과했다.

판결: 내부조직이 아닌, 단지 협력 관계에 있던 회사이다.

검찰: 김 대표와 부인 최 이사장은 '본도시락'·'본비빔밥' 등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판결: 회사가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최 전 대표가 공동대표로 취임해 흑자 전환을 이뤄내는 등 임원퇴직급여 규정상의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고,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나 최 전 대표가 포기한 급여 규모 등을 고려하면 액수 역시 배임이라 할 만큼 과다하지 않다. 퇴직 당시 남편인 김 대표와의 경영상 의견 갈등이 있어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하면 50억원의 위로금은 경영상 판단의 결과로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자 김 대표 부부는 법정에서 서로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며 최 전 대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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