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장 교회 치리에 관하여

CHAPTER XXX Of Church Censures

1. 교회의 왕과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시민 정부가 아닌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 정치를 위탁하셨다(사9:6-7; 딤전5:17; 살전5:12; 행20:17-18; 히13:7,17,24; 고전12:28; 마28:18-20).

I. The Lord Jesus, as King and Head of His Church, hath therein appointed a government, in the hand of Church officers, distinct from the civil magistrate.

2. [주 예수께서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기셨다. [주 예수께서 주신] 덕(德)으로 직원들은 각각 죄를 결정하기도 하고, 사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치리로 천국[문]을 닫힘을 선언하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의 유효함과 치리를 해제하여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다(마16:19; 18:17-18; 요20:21-23; 고후2:6-8).

II. To these officers,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re committed: by virtue whereof, they have power respectively to retain, and remit sins; to shut that kingdom against the impenitent, both by the Word and censures; and to open it unto penitent sinners, by the ministry of the Gospel, and by absolution from censures, as occasion shall require.

3. 교회 치리는 죄를 범한 형제를 고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밀반죽] 온 덩어리에 퍼질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것과 같으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만약 악명 높고 고집이 센 신성모독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인장을 더럽히는 악행 때문에 교회 위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전5장, 딤전5:20; 마7:6; 딤전1:20; 고전11:27-34; 유1:23).

III. Church censures are necessary, for the reclaiming and gaining of offending brethren, for deterring of others from the like offences, for purging out of that leaven which might infect the whole lump, for vindicating the honour of Christ, and the holy profession of the Gospel, and for preventing the wrath of God, which might justly fall upon the Church, if they should suffer His covenant and the seals thereof to be profaned by notorious and obstinate offenders.

4. 이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범죄자의 과실을 따라서, 권계, 성찬 참여를 일시 금지시킴, 그리고 교회 밖으로 출교를 판결할 수 있다(살전5:12; 살후3:6,14-15; 고전5:4-5,13; 마18:17; 딛3:10).

IV. For the better attaining of these ends, the officers of the Church are to proceed by admonition; suspension from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for a season; and by excommunication from the Church;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rime, and demerit of the person.

제 30 장. 교회의 치리

교회의 치리(Church Censures)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표지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2대 표지이고, 권징은 교회운영에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치리는 Censures인데, Disciple과 유사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협력하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는 실재적인 방식입니다.

1) 치리의 효력. 교회의 왕이며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교회에 직원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직원(officers)은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 직원의 손으로 교회를 운영(government)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의 치리(정치)에 대해서 장로교는 당회(session)를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장대선 목사는 장로교회에서 직원이 아닌 성도가 참여한 공동의회의 치리적 성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교회의 정치는 국가 정치와 구별된 영역과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가 세속에 들어가지 않고, 세속의 권세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17세기 WCF에서 국가 권력이 거룩한 교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위에 위계(位階) 의식을 철저하게 배격하였습니다. 계급 의식을 느꼈을 때에는 반드시 자기 인지를 발언하여 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직원에게 부여된 천국의 열쇠. 치리는 질서, 권위, 무서움입니다. 장로교는 성도에 대한 치리권을 목사와 장로에게 주는 정치 형태입니다. 감독정치는 감독에게, 교황정치는 교황에게(주교), 회중정치는 회중에게 등 다양한 정치형태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노회에서 부여한 목사와 교회에서 선출한 장로가 협력하여 교회에 부여된 천국문 열쇠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치리는 천국문을 닫음(제명, 출교)과 천국문을 염(사면)의 권세를 갖습니다.

당회는 이러한 영적인 일에 전무하여 성도의 영적안위를 돌보는 권위기관입니다. 당회는 성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회는 주님께서 가장 엄중한 천국문의 열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죄를 결정하면 회개하는 죄인에게 위로와 도움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엄중한 권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안이 당회로 들어가는 것은 장로교 정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치리의 목적. WCF 30장 3절에서는 치리의 목적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첫째 치리는 범죄한 형제를 교정하여 잃지 않게 하려함입니다. 둘째 죄인을 권계함으로 다른 교우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방책하는 것입니다. 셋째, 죄인을 징계하지 않음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제도와 제사제도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거룩한 표지와 실재적인 치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주의 백성에게 범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시키지만, 교정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범죄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증진, 교회의 건덕에 심각하게 훼손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에, 교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바르게 치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치리를 게을리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치리의 종류. WCF 30장 4절에 치리의 종류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교회의 직원들(당회)은 범죄의 과실에 따라 권계, 수찬정지, 출교시킬 수 있습니다. 수찬정지는 교회 밖으로 추방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며 성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심각한 징계입니다. 출교는 교회 밖으로 추방시키는 가장 엄중한 징계입니다.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징계 기간 안에 사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교에 응한 회개가 있다면 다시 입교 절차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제31장 총회와 공의회에 관하여

CHAPTER XXXI Of Synods and Councils

1. 교회에 보다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해 일반적으로 총회와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가 필요하다(행15:2,4,6).

I. For the better government, and further edification of the Church, there ought to be such assemblies as are commonly called synods or councils.

2. 위정자가 종교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 의논하기 위하여 사역자들과 그 외에 적합한 인물들로 구성한 총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사49:23; 딤전2:1-2; 대하19:8-11; 대하29,30장; 마2:4; 잠11:14). 만일 위정자가 교회를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자기 직무의 권한으로 교회들로부터 위임받은 적합한 인물들과 더불어 동일한 총회를 회합할 수 있다(행15:2,4,22-25).

II. As magistrates may lawfully call a synod of ministers, and other fit persons, to consult and advise with, about matters of religion; so, if magistrates be open enemies to the Church, the ministers of Christ of themselves, by virtue of their office, or they, other fit persons, upon delegation from their Churches, may meet together in such assemblies.

3. 총회와 공의회가 수행하는 사역은 믿음에 관한 논쟁과 양심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교회정치를 더 질서 있게 하는 규칙과 질서를 규정하며, 이러한 것들에 부당한 불평을 접수하여 권위 있게 규정한다. 그리고 총회와 공의회의 규례와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겸손과 복종으로 수납해야 한다. 이는 총회와 공의회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하나님의 규례와 결정이기 때문이다(행15:15,19,24,27-31;16:4; 마18:17-20).

III. It belongeth to synods and councils, ministerially to determine controversies of faith and cases of conscience, to set down rules and directions for the better ordering of the public worship of God, and government of His Church; to receive complaints in cases of maladministration, and authoritatively to determine the same: which decrees and determinations, if consonant to the Word of God, are to be received with reverence and submission; not only for their agreement with the Word, but also for the power whereby they are made, as being an ordinance of God appointed thereunto in His Word.

4. 사도 시대 이후의 총회와 공의회는 일반적이든지 특별하든지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확인한 오류 결정을]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지 않아야 하고, 믿음과 행위 모두에 유익하게 사용하여야 한다(엡2:20; 행17:11; 고전2:5; 고후1:24).

IV. All synods or councils, since the Apostles' times, whether general or particular, may err; and many have erred. Therefore they are not to be made the rule of faith or practice; but to be used as a help in both.

5. 총회와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주제만 논의하고 결의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겸손하게 청원하는 방법으로, 또는 위정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충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에 관한 세상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눅12:13-14; 요18:36).

V. Synods and councils are to handle, or conclude, nothing, but that which is ecclesiastical: and are not to intermeddle with civil affairs which concern the commonwealth; unless by way of humble petition, in cases extraordinary; or by way of advice, for satisfaction of conscience, if they be thereunto required by the civil magistrate.

제 31 장. 총회와 공의회에 관하여

교회는 건덕 혹은 선(edification, good)을 위해서 회의(assembly)를 만들고, 자주 모여 교회를 세우며 돌보아야 합니다. synod는 ‘총회’로, council은 ‘공회의’로 번역하였습니다. 총회는 교단의 총회로, 공의회는 장로 교단들의 회합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믿음의 선진들의 피흘림과 각고의 노력 끝에 태동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교리에도 겸손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회의 회의. 교회 연합체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권세로 파괴가 아닌 건덕(健德, edification)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WCF에서 교회 회의를 총회(synods)와 공의회(councils)로 세웠습니다. 교회는 종종 회의를 열어서 교회의 선을 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의 정치구도가 있으며, 대회는 헌법에만 존재하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대회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대회에서 교회의 실재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총회에서 신학, 교리, 이단 문제들을 처리하는 형태를 제언합니다.

2) WCF 31:2은 1788년 미국장로교에서 삭제한 조항입니다. 그것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정교 분리가 원칙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독립하면서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지 않는 종교자유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WCF 31:2은 위정자가 교회 회의 소집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대체 권력을 만들 것을 제언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권력에 과도하게 침묵하는 것, 과도하게 칭송하는 것, 과도하게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정교분리이지만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바른 역사의식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하며 협력하여야 합니다. 바른 역사의식은 1, 국가생존권, 2. 생명존종, 3. 법준수 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시대 광해군 시절 명-청 관계에서 의리를 주장하는 세력이 승리하면서 호란(胡亂)을 겪었습니다. 유럽 기독교, 미국 기독교는 국가생존권이 아닌 국가탐욕에 교회가 침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전쟁에 항거한 지식인은 보았지만,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거나 회개한 양심인이 찾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의 탐욕은 준-진리일지 모르겠습니다.

3) WCF 31:3에서 총회와 공의회가 믿음에 관한 논쟁, 양심에 관한 문제를 규정합니다. 그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당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회와 총회의 결정이 동일한 것이 바른 이해 구도이며, 총회의 결정과 다를 때 당회는 더욱 바른 이해를 추구하고, 자기를 교정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양심에 관한 문제는 교리와 관계는 없지만 동성애 등 윤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는 1938년(27회 총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국가종교의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종교의식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상숭배를 허용한 것으로 본다면 제2계명을 범하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비윤리적인 결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도한 결의로 본다면, 어떤 변명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총회의 결의를 철회하지 못하였고, 죄를 더하여 전쟁 무기를 구매를 위한 헌납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해방된 후에 신사참배 결의를 철회하였는데, 그 행위는 부당합니다.

또한 성도가 목회자의 실책, 그리고 기존 법규에 대한 불평을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기관입니다.

총회와 공의회는 비록 역사 안에 있는 일반 기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정으로 알고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4) WCF 31장 4절에서는 성경과 회의의 규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WCF에서 사도 시대 이후의 총회와 공의회에 오류가 있다는 결정은 매우 큰 겸손과 주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25년 니케야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431년 에베소 공의회,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정통 교회의 바른 교리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네 공의회에서 발생한 모든 결정이 아닌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교리 결정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습니다. 부활절 날을 결정한 325년 니케야 공의회의 결정에는 절대적인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를 폐기하기 위한 449년 에베소 회의는 도적회의로 규정하고 그 결정을 전부 폐기하기도 합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노회와 총회는 오류에 대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사도이지만 실수에 대해서 규칙이나 모범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께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겸손하게 수용하여 교회에 바른 믿음 이해가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릇된 회의의 결정을 믿음의 법칙과 생활의 원리가 아닌 도움의 역할을 합니다. WCF는 법칙과 원리가 아니라, 법칙과 원리를 추구함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가 기독교 교리(삼위일체, 그리스도 양성 교리)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교회회의의 한계. WCF 31장 5절에 교회회의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즉 교회 회의에서는 국가와 사회 문제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해야 한다면 겸손하게 청원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또한 위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심에 의해 충고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의 만족’이란 표현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국가의 탐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국가의 탐욕에 동조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학문과 법리를 해석하여 바른 국정 방향을 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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