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2월 27일 조선과 일(朝日)이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맺었다. 1875년 운효호 사건을 빌미로 침략해서 쇄국을 강제로 해제시켰다. 불평등조약이라고 평가하지만, 조선이 패전해서 맺은 것이다. 조선은 천주교 박해(프랑스 신부 처형)를 근거로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 1866년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에 패배했지만, 더욱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쳤다.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생했고, 그 피해에 대해서 1882년 8월 30일은 조일(朝日)은 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을 맺었다. 1884년에는 개화파가 주도해서 삼일천하에 끝난 갑신정변(甲申政變)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 시기에 전라도에서 동학(東學)이 1884년에 흥기했다. 1894년 동학교도들이 갑오농민전쟁을 봉기했고,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했다. 고종은 갑오개혁(甲午改革)을 단행했지만, 일본의 정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천황이 아닌 하급무사 계급이 주도한 혁명이고, 갑오개혁은 왕이 주도한 개혁인데 백성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메이지 유신은 새로운 시대 도약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하며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갑오개혁은 희생 없는 개혁을 상상했다고 생각한다.

동학(실패한)혁명의 여파로 청일전쟁(淸日戰爭, 1894-1895)이 우리 땅에서 전개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얻은 성과는 조선을 청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이다(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고종은 위협하는 일본을 피해 아관파천(俄館播遷, 1896-1897)을 단행했다. 이 때 일본과 러시아는 조선과 협의 없이 자기끼리 조선분할(39선)을 협약했다. 아관에서 환궁하면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연호 광무光武)’으로 선포했다. 대한제국(大韓帝國, Great Korean Empire)은 1897-1910년까지 유지되었다. 대한제국은 삼한(三韓, 마한, 변한, 진한)을 통합한 대한(大韓)이라고 했다. 우리는 고대사에서 ‘삼한’을 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고조선(古朝鮮)을 기원으로 삼고 있는데, 삼한 안에 고조선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고요를 잠시 맞이했다. 러시아가 만주를 통과해서 부동항(不凍港) 확보를 위해서 전력할 때에 일본이 대안 세력이 되었다.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체결했다. 러일전쟁(1904-1905)이 발발했고 일본은 자연스럽게 만주 지역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1905년 9월5일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일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감행했다. 을사늑약을 주도한 5인(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은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고 규정한다. 을사늑약은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권(國權)에서 외교권은 외연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이다. (을사늑약 전문에 일본국, 한국이 조약을 맺었는데, 당시 ‘한국’은 없었고 지금도 ‘한국’은 없다. 공식명칭은 대한제국이다. 일본국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영어로는 Japan이고, 당시 우리는 왜국(倭國)이라고 불렀는데, 잽(Jap)과 왜(倭)는 동의어이다. 일본의 영어 제시는 Nippon이다). 1905년 일본은 2차 영일동맹, 미국과 카스라-태프트 밀약으로 대한제국과 필리핀 지배를 각각 양해했다. 고종 황제는 마지막 미국에 밀서를 보내며 외교적 태도를 취했었다. 고종은 1882년에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근거해서 1905년 7월 6일에 루스벨트에게 밀서를 보냈다. 9월에 대한제국을 방문한 태프트는 대한제국 수호가 아니라 일본과 밀약을 체결할 에이전트였다. 1907년 2차 만국평화회의 참가 자격을 박탁되었는데, 고종 황제는 이준을 중심으로 특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좌절되었고, 결국 고종 황제는 순종에게 강제 양위되었다. 그리고 내정까지 확실하게 장악하고 군대까지 해산시켰다. 고종은 항일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각 의병활동을 전개하며 지원했다. 오영섭 교수(연세대)는 신돌석, 안중근, 유인석 등도 고종 황제의 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맞이하게 되었다. 강제병합이라고 하지만, 대한제국의 순종이 양여(讓與)를 포고한 것이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1912년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를 창설했다. 1919년 고종황제의 의문의 죽음이 있었고, 3.1에 대한의 땅의 국민들은 대한을 왜국이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3.1일에 선포된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설치했다. 국호 대한민국,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했다. 1936년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을 수립하였는데, 대한민국은 그들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항일(抗日)’이라는 공통의식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大韓)은 항일(抗日)을 놓고 이데올로기의 힘으로 싸웠지만, 항일이 해제된 후에 분열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1878년 강화도 조약에서부터 1919년까지 Japan이 대한제국을 병탄하는 과정과 끊임없이 항거한 고종황제의 모습을 제시했다. 타국(他國)을 위해 헌신적이고 정의로운 국가는 없다. 조선에서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은 끊어지지 않고 동일과정으로 전개되었고, 한일합방에 대해서 대한사람은 정확하게 거부했고 항거했다.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