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가족들은 선교사로 부름 받을 수 있어

 

 

김태연 목사(한국전문인선교원 원장, 전 명지대교수)

전신자선교사주의의 성서적 타당성의 문제

전신자선교사주의(Every Believer's Missionaryhood)란 각각의(every) 성도들이 선교사직을 가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기존의 안수 받은 특정인만을 선교사로 인정하고자 하는 추세에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가족(the family of God)들이 선교사로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기초 교리가 된다. 이 논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사용되는 선교사직의 정의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적 선교사직”

구약에서 선교사직으로의 부름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창세기 12:1-3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최초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관계를 맺으신다.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언약을 맺으신다. 이곳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집단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민족 단위 전체로서 그 가운데 이 언약의 사명에서 예외가 되어 진 사람은 없었다. 흔히 구심적 선교라고 지칭하는 구약의 선교에서 선교의 주체자인 이스라엘은 전체로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받은 것이며 특정한 자들에게만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잘못 생각하면 구약 선교의 주체가 마치 선지자들이나 일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할 지 모르는데 선지자들은 선교사명을 감당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집단으로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고 이어서 이 선교적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경고한 사람들이지 이들이 선교사의 대표는 아니었다. 선교사는 이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전체를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나니"(사 43:10)라고 부르셨다. 실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예를 보아도 나아만의 구원 사건 (왕하 5장:5)에서 실제 그를 인도한 사람은 작은 계집종이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인물들이었다(단 3:28-29).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언약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신자선교사주의의 원리를 구약 언약의 집단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2. 신약, “지상위임명령과 만인제사장직”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보다 좀더 분명하게 전신자선교사주의의 성서적 근거를 찾아 볼 수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신약에서 만인선교사직론 보다는 만인제사장직론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분 (being)과 사역(doing) 간의 균형이 깨어진 견해이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만인제사장직론과의 관계와 그 외 지상위임명령과 사도행전 등에서 전신자선교사주의의 근거를 찾아보겠다.

 

1) 만인제사장직론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어지면서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 면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교리가 만민제사장론(All Believer's Priesthood)라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직접 나아가서 중매자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만민제사장론의 근거 귀절로서 인용되어지는 것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제 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후반부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후반전의 인생은 선교하는 삶이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의 면에서는 만인제사장직론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역의 면에서는 전신사선교사주의(혹은 만인선교사직론)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다.

만인제사장직론을 전신자선교사주의의 의미까지를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만인제사장직론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의 면이라는 것에 국한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굳이 만인제사장론과 별개의 전신자선교사주의를 언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신약성경에서 만인제사장론과 함께 명백하게 언급이 되어있는 주장이다. 축복과 사명의 양면성을 가진 다른 모든 언약 관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빛을 받게 되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린다면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따르는 사명으로서 선교사직의 부담에서 제외되어질 수없는 것이다.

 

2) 지상위임명령과 전신자선교사주의

마태복음 28:19-20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열한제자에게 위임명령을 주셨고 그 위임명령의 내용은 세계복음화의 선교적 사명이었다. 교황청의 사도계승권 주장을 철저히 반대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은 이 위임의 범위를 열한 사도에게로 국한시키고 이 위임명령은 교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초기 개혁교회들이 선교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커다란 신학적 오류를 범하였다. 마틴 루터 이외에도 초기 종교개혁자인 요한 게르하르트 등이 이러한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지상위임명령들은 사도적 직분의 위임이며 이 "사도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적 기능을 나타내는 명칭이 되어왔다. 교회의 존재이유는 이 사도직 성격을 계승, 승인하는 것이었다. 현재는 사도(apostle)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선교사(missionary)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지상 대 명령을 열두 사도에게만 위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이다. 지상 대 명령들은 열두 사도에 근거한 교회에 주어진 명령이다. 또한 교회는 구약의 언약과 같이 집단적인 개념에서 이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3) 사도행전의 만인선교사직론

사도행전의 선교를 살펴보면 초기 교회의 선교는 특별한 사도 직분을 받은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신 선교에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지역 교회를 구성하는 역할을 주된 사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복음전파 그 자체는 흩어진 각각의 신자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을 보게 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라." (행 8:1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쌔." (행 8:4)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행 11:19-20) 유대인에 대한 복음전파 뿐 아니라 타문화권에 대한 복음전파도 이들 흩어진 교회의 지체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행 11:20). 또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보아도 사도 직분을 가지지 않은 일반 교회의 지체들이 그의 사역에 동역자로서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디모데, 더베의 가이오, 아시아의 두기고, 소바드,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은 어떤 특별한 사도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들은 선교사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로 등장한다.

초대교회의 시절에 선교사직은 어떤 특정한 지위나 신분의 사람에게 제한되어진 적이 없다. 이들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직의 위임을 받았다고 믿었다. 이들은 전신자선교사주의를 실제로 실천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

구약 언약의 아브라함의 선교소명 분석이나 신약의 베드로전서 2:9절의 해석, 지상위임 명령의 교회 위임, 사도행전의 실제 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신자선교사주의는 성서적으로 타당한 교리임을 발견하게 된다.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강조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는 만인제사장직론이 당연한 신약교회의 기초인 것과 같이 전신자선교사주의도 당연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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