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목사의 바이블 시선 - (8)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Th. M).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성경학박사과정(D.Litt)을 졸업했다. 예장총회교육자원부 연구원과 서울장신대 교수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그동안 성경학교와 신학교, 목회자와 교회교육 세미나와 강의등을 해오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평생말씀학교인 <예즈덤성경대학>을 20년째 교수하고 있으며 극동방송에서 <알기쉬운 기독교이해><크리스천 가이드> < 크리스천 습관과 인간관계> < 재미있는 성경공부> <전도가 안된다구요>등 성경과 신앙생활 프로그램 담당했으며 다양한 직장 소그룹 성경공부 사역을 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현장 사역 경험(소형.중형.대형교회,개척과 담임목회)과 연구를 토대로 300여권의 저서가 있으며 <이야기대화식 성경연구>와 <30분성경교재 시리즈>와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한 저서( “유대인 밥상머리 자녀교육법” ( 2016년 세종도서 우수도서 ). “한국인을 위한 유대인공부법” (대만번역 출간), “유대인의 파르데스공부법“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꿈을주는교회 담임목사. 예즈덤성경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법과 사단이 속여 준 인권법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주범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선택한 최초의 인권법이었다. 하나님이 준 가장 좋은 인권법을 거부하고 사단이 뱀을 통해 건네준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류를 불행하게 한 최악법이 되었다, 사단이 교묘하게 만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한 이 법은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법이었다. 결국 그 법이 인류를 지배함으로 지금까지 죽음에 이르게 된 주범이다. 하나님이 정한 인권은 가장 고상한 인권이었다. 인간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주면서 인간의 권리와 지위와 자격을 하나님 다음으로 부여했다. 그 자리를 넘보지 않기 위해 선악과는 먹지 못하는 장치를 주셨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진정한 인권법이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구별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인간을 살리는 법이었다. 이런 인권법을 지키는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좋은 하나님의 법은 파기하고 죽음에 이르는 뱀이 발의한 악법을 결정했다. 이것은 인류를 불행하게 한 최초의 인권법이며 잘못된 인권법의 모델이 되었다.

인권법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권법과 또 하나는 인간이 보기에 좋은 인권법이 있다. 전자는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후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인 인간의 몫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인권의 본질이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거부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인권법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잘못을 행했다. 이렇게 제정된 인권법은 또 다른 차별을 가져왔다. 지금까지 세상법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인간이 정한 법으로 수많은 악을 저질렀다. 이것이 인간법의 한계요 문제점이다. 인권을 세우기 위해 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권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인권은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함에서 출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암 5:24)의 성경구절은 법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명구절이다, 여기서 아모스가 외친 정의(미쉬파트)와 공의(체다카)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인간 의를 세우는 인권은 결국은 또 다른 인권을 법으로 침해하며 악을 행한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다. 정말 차별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본질적 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선이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사시대 이후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인간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죄악 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공정하게 평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진정한 인권은 이런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된다.

인간에게 공정한 좌표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인간의 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가? 설사 국회의 합의로 법이 통과 된다 해서 그것이 공정한 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법을 통과하기 위해 불공정한 보이지 않는 정치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본래 인간 속에 탐욕이 가득차기에 거기서 공의가 실현되기 어렵다. 마치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법에 의해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수가 합의하여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과 같다. 만약 그 법을 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시행되면 그것은 최악법이 된다. 그들도 이미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기에 돌을 먼저 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 그렇다고 법이 없으면 사회가 혼란스럽기에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이라고 보기에 각 나라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우리는 법을 적용하다가 힘없는 무죄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죽이거나 인생을 파멸시킨 예를 수없이 보았다.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 책임은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것이 법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인권 침해의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법으로 이루어진 인권 침해 주인공이 어느 날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

우리 사회는 법치 국가이기에 모든 것을 법에 의해 판단하고 그것을 시행한다. 그것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하지만 그 법이 과연 정당한 법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해석이 각각 다르다. 설사 잠시 이익을 위해 합의를 한다 해도 그것이 마음으로 까지 합치된 것은 아니기에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할까?

 

하나님 법의 목적은 심판이 아닌 회복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법을 통하여 인간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다. 구약성경은 법으로 가득찬 책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긴 역사는 죄를 지은 인간의 악한 모습을 투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까지 구약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악한 존재 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저지르는 죄악은 그속에 다 들어있다. 세세한 613개의 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깨닫고 더 이상 자기를 의지 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은 정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는데 있다. 일종의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이다. 잘못을 훈육하고 매를 대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부모에게 돌아서게 하는데 가정교사의 역할이다. 법의 목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근원과 존재를 다시 회복하는데 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생명과 사랑에 이르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을 통하여 심판과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세상의 법은 법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부분적으로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법의 출발이 인간이기에 거기에는 근원적으로 해결점이 없다. 죄악된 인간의 양태만 다를 뿐 같은 일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정죄의 법이 아닌 사랑의 법으로 세워져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법의 최종점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방향을 돌아서게 하는데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외적인 잘못을 통해 마음의 악함을 발견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법에 의해 드러난 상대방의 악한 모습의 최종목표는 나 자신에 있다. 상대방의 드러난 죄는 바로 내안에 그런 모습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와 거울과 같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상대방을 정죄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선이다. 한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요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임을 안다면 더욱 그렇다. 오히려 그들에게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며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을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며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법의 최종목표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다시 사랑을 받아 그 힘으로 새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법의 사명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롬 13:10)이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잘못된 인간의 악법에 의해 죄 없이 죽으면서도 끝까지 사랑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법이 사용된다면 이보다 좋은 법이 없을 것이다. 설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 죽으신 보이는 하나님을 진정 만난다면 그가 한국 땅에 성자 어거스틴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이것을 온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통해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법개혁의 방향이요 최고의 법이 아닐까? 죄악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의 기능만으로는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없고 새롭게 일어서게 할 수 없다. 새계명인 사랑의 법의 기능이 새롭게 보완되지 않으면 진정한 인권을 이룰 수 없고 지금의 다툼과 정죄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은 법보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옷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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