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문 발송의 건

예장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이성화 목사(부천서문교회, GMS 이사장)
예장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이성화 목사(부천서문교회, GMS 이사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이성화 목사(부천서문교회, GMS 이사장)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을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지난 9월 11일 검찰이 이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무혐의 건에 대에서 이성화 목사는 “목사로서 동성애 등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적고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고 썼다. 이는 예장합동 교단 목사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공문에서 누구를 특정하지도 않았으며, 내용도 선거법 위반사항이 없는데, 이를 두고 반기독교단체인 평화나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본건 인쇄물 내용은 피의자들이 속한 교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당, 후보자의 입장을 알아야 하고, 투표에 임할 때 교회를 살리는 목적을 두고 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인쇄물 내용에 적시된 표현만으로는 지지·추천·반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명백히 특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인쇄물 내용만으로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 제1호에 의하면 후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공문 내용도 ‘의견개진’ 및 ‘동참호소’이기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검찰은 결론적으로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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