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감리교여! 감리교여! 벌써 십여 년째 뭐하는 짓인가?

이해연 목사 “불법 금권 선거 뿌리 뽑아 교단 거룩성 회복해야”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해연 목사(기감, 전 충청연회 감독)가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지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감독회장 당선도 무효임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는 이해연 목사가 2018년 6월 제기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공판 판결문을 통해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당선 역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효력과 상관없이 피고보조참가인 개인의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 및 이에 관해 피고(감리회)가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을 당선자로 결정 및 공고한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문했다.

특별히 법원이 이해연 목사가 주장한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 제공에 따른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를 판결함으로 앞으로 감리교단의 연회별 감독 선거 및 감독회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단은 명칭처럼 감독의 지위와 역할이 막중하다. 이에 따라 끊임없이 금권선거와 같은 선거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감독회장 문제로 내홍을 겪은 감리교단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자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 이번 소송의 원고였던 이해연 목사는 앞으로 계속될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과정에서 금권선거를 뿌리 뽑아 감리교단의 위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밝히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해연 목사가 밝힌 입장문은 아래와 같다.

 

 

입 장 문

저는 지난 3년여의 기간 동안 전명구 감독회장과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거권자를 선출하지 않은 하자와 유권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불법 금권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이 무효임을 사회재판(선거무효, 당선무효)을 통해 승소한 소송의 당사자로서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고 있으나, 올 10월 실시될 각 연회의 감독과 총회의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법과 탈법, 향응과 금품 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름 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감리교회 여러분,

이번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불법 금권선거의 증거(사진, 녹취, 문자, 봉투 등) 혹은 후보자의 자격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공하는 분에게는 1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1. 각 연회 감독후보자들과 감독회장 후보자들에게 금권선거 운동에 대해 경고하고,

2. 150만 감리교인들 모두가 감리교회의 거룩성과 신실성을 회복하는데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불법과 불의, 금권과 명예욕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한국 감리교회가 병들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감리교회의 가장 큰 죄악의 뿌리가 감리교회의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저 또한 충청연회의 감독을 지낸 사람으로, 교단을 병들게 하는데 동조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릎으로 깨닫고, 그 부르심에 소명을 다하고자, 1억 원의 사재를 내 놓고 감리교회의 파수꾼이 되어 위의 증거를 제공하는 분에게 1천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제공처: greenmethodist@gmail.com 또는 greenmethodist@hanmail.net

(위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www.greenmethodist.org

시편15편1-5절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뿐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갑시다.

2020년 5월14일

이성현 목사 (이해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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