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회 재판위 오는 10월 15일 선고예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인천퀴어집회에서 성 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오는 10월 15일 면직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기연회 재판위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면직을 구형했다. 

지난 9월 29일 열린 재판위에서 이동환 목사를 기소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진인문 위원장)는 ①이동환 목사가 인천퀴어집회 축복식에서 착용했던 무지개 스톨은 동성애를 상징하며 ②인터뷰 등 여러 매체를 종합해 볼 때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사위는 퀴어집회에서 축복식을 한 것만으로도 동성애 지지 표명이라고 판단 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은 ①당시 착용했던 스톨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스톨이 아닌 감리회 내 단체에서 만든 색동 스톨 ②'교리와 장정' [1303] 조항이 퀴어집회에서 축복하는 것에 저촉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발인 측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혜연(인천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씨가 재판 석상에서 퀴어집회 내 축복식 진행 경위와 이동환 목사 섭외 과정을 밝혔다.

특히 이 목사 변호인단은 연회 심사위 고소 당시 기탁금 추후 납부로 인한 심사 과정에서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언급한 적 없음에도 임의로 각서 요구 및 고발 등을 주장하며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날 재판 석상에서 이동환 목사는 "퀴어집회 3일 전 집례 제안을 급하게 받았다. 예문도 당일 아침에 받았다. 지난 1회 인천 퀴어집회 당시 기독교인들이 행사장에서 폭력과 욕설한 것에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평등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퀴어 집회 축복식 집례가 찬성과 동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신중히 숙고하겠다. 기소에 따른 직무정지로 교회 성도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많이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날 재판 석상에서 "신학교 입학 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자가 돼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돼라'는 당부를 받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부를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 아직 젊고 미성숙한 목회자이지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숙인들을 찾아가 빵과 기도를 나누고 해고 노동자들 곁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리회를 사랑한다. 웨슬리 정신에 따라 사회적, 우주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감리교회는 자신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감리회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감리회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교회로 돌아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임성모 박사(웨슬리조직신학연구소장)은 사회적 우주적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웨슬리 정신이라는 이목사의 이해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임박사는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며, 다만 웨슬리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SNS에서 밝혔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감리교인 성명서

감리교 동성애대책연대, 감리교 바르게 세우기 연대, 중부연회 젊은 목회자 모임, 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성명서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를 축복한 이동환목사에 대한 입장

지난 2019년 8월 31일 인천부평광장에서는 제2회 인천동성애축제가 열렸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신성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가치를 소수자의 인권이란 명분아래 훼손하고, 에이즈와 각종 성병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이런 동성애를 마치 좋은 것인냥 포장하여 열린 제2회 인천퀴어축제에서는 심지어 교회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도 자행되었다. 이런 행사에 경기연회 소속의 이동환목사는 참석하여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일을 자행하였다. 축복한다는 명분으로 죄와 죄악된 행동을 축복한 것이다. 이는 감리교회의 목회자로서 행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였기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이동환목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한다.

1.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고 많은 교인들에게 실망을 준 이동환 목사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성경의 레위기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으며,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에서는 동성애는 하나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일반재판법 제3조 8항에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감리교 목사들은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그렇다면 감리교 목사인 이동환 목사도 당연히 성경과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반대하는 동성애와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고 축복이란 명목으로 신성모독적 일을 자행한 것은 스스로의 다짐을 어기는 일이며, 많은 성도들에게 큰 슬픔과 실망을 주는 일인 것이다. 때문에 이동환목사는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감리교회 공동체에 용서를 구하기를 촉구한다.

2.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세력은 즉시 방해 기만하는 작태를 멈추기를 경고한다

이동환 목사 재판 건으로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새물결) 일부 목사들과 일부 추종세력들이 언론 플레이를 비롯한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이동환 목사의 일탈에 동조한다는 것으로 그들 역시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바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그들은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일반재판법 제3조 8항에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조항이 2015년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마약, 도박, 동성애 문제가 공론화를 거쳐야 될 사항인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동성애란 죄악의 씨앗을 대한민국와 교회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이동환 목사 동조세력은 방해 기만하는 작태를 멈추기를 경고한다.

3. 성경과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올바른 재판을 진행하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를 적극 지지한다.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동환 목사를 불러 사건의 개요를 듣고, 회개하고 자중하기를 권면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목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성급하게 목회자를 판단하고 법적으로만 처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건의 정황과 과정을 파악하고 난 후 성경과 신앙과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선의를 가지고 권면하였으나 이동환 목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가 하나님과 감리교회에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기에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또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하나님과 감리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재판을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4. 이동환목사의 재판 건을 편향된 방향으로 보도하는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하라.

언론은 이동환 목사의 재판을 그와 지지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공연하게 보도함으로 나쁜 저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공정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다. 앞으로 언론은 이 사건을 공정하고 분명하게 보도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결의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6월 25일

감리교 동성애대책연대, 감리교 바르게 세우기 연대, 중부연회 젊은 목회자 모임, 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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