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날, 첫 선거 무효 소송이 접수됐다.

최종구 목사는 지난 10월 13일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최승호 위원장)에 기독교대한감리회(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와 제33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박계화 위원장)를 상대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판결 확정시까지 △취임 전 이철 당선자의 당선 선포 효력 정지 △취임 후 이철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최 목사는 소장에서 총회 선관위가 선거법 목적을 위반했고, 후보자 등록심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선관위가 당초 공고한 일정을 무시하거나 생략하는 등을 근거로 이번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감독회장선거 무효의 이유는 세 가지는 다음고 같다.

① 이철 목사가 뒤늦게 기호를 배정받음으로 인해 436명의 국외선교사들과 미주자치연회의 선거권자들이 기호3번을 선택하여 투표할 권리가 침해됐음. 

② 후보자 등록 심의 규정 위반. 심의분과가 후보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 회의를 열어 심의분과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법조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틀간 이어진 심의에서 첫 날 등록서류를 접수받고도 둘째 날 심사하는 바람에 미제출된 서류를 보완할 시간을 얻지 못했다.

③ 선관위가 이철 목사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해 선거일정을 생략하거나 무시했다. 이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한 이철 목사의 확인서로 인해 선관위가 이철 목사가 참여하는 후보자 감시원 교육, 선거공보, 선거동영상발표회, 합동정책발표회 등이 생략된 것이 선거일정 위반이다.

중앙연회 감독회장 투표함, 개표 대기중
중앙연회 감독회장 투표함, 개표 대기중

이번 선거결과에 불복하면 감리교는 망한다. 

선관위는 또 제34회 총회 감독선거 결과 각 연회감독의 당선을 확정짓고 이날 당선증을 전달했다.

△서울연회 이광호 목사 △서울남연회 김정석 목사 

△중부연회 정연수 목사 △경기연회 하근수 목사 

△중앙연회 최종호 목사 △동부연회 양명환 목사 

△충북연회 안정균 목사 △남부연회 강판중 목사 

△충청연회 유명권 목사 △삼남연회 황병원 목사 

△호남특별연회 박용호 목사

이날 당선된 제34회 총회 연회감독‧감독회장 당선자들은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제34회 총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공식 임기에 돌입하게 된다.

기호1번 김영진 목사

기호2번 박인환 목사

 

김감 선거관리우원장 박계화 목사와 두 후보
김감 선거관리우원장 박계화 목사와 두 후보

 

▶서울중앙지법, 이철 감독회장후보자 자격 인정 기호3번 부여 돼
▶선관위가 윤보환 목사의 후보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

기감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는 지난 10월 5일 김영진 후보와 박인환 후보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다고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신체검사서 제출,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김영진·박인환 두 후보에 대한 재심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재심의안에 대해, 오늘 오후 3시 감리회본부 14층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김영진, 박인환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자격 여부를 묻는 재심안을 모두 기각시키고 후보자격을 유지함을 결정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0월 7일 이철 목사가 신청한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21876)이 인용된 것을 받아들여, 이철 후보에게 기호 3번을 부여했다. 반면 윤보환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이철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9. 23. 채권자에 대하여 한 제34회 감독·감독회장선거 감독회장 후보등록거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4회 감독·감독회장선거의 감독회장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주문에 밝혔다.

반면 선관위가 윤보환 목사의 후보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보환 목사는 감독회장의 자격인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에 대해 ‘만’ 25년 이상이 아니라, “정회원으로 25년 급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언상 만 25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철 목사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 5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로 모든 후보에게 주어지는 20일의 선거운동기간이나 미주자치연회와 국외선교사들의 투표는 이미 시작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하는 일정에 따라서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감리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리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즉 선관위가 허락한다면 10월 12일에 기호3번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철 목사의 기호 3번을 부여함으로 오는 12일(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월12일(월) 진행될 각 연회 별 투표소는 다음과 같으며, 유권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투표 가능한 시간은 오후 5시까지다.

서울연회 / 종교교회

서울남연회 / 대림교회

중부연회 / 계산중앙교회

경기연회 / 안산성광교회

중앙연회 / 선한목자교회

동부연회 / 동부연회 본부

충북연회 / 청주에덴교회

남부연회 / 남부연회 본부

충청연회 / 충청연회 본부

삼남연회 (제주) / 제주중앙교회

삼남연회 (내륙) / 삼남연회본부

호남특별연회 / 호남특별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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