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배】 좌석 30%까지 참석가능, 12일부터

  • 입력 2020.10.14 08:05
  • 수정 2020.10.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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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4㎡당 1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또 수도권 교회의 대면예배는 좌석의 30%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사제공은 여전히 금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대신 생활속 거리두기 수준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수칙은 지키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중대본은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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