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자 보도 내용 반론 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5일자 신학대학에 <【총신대】 게이전도사 폭로건 법정싸움> 라는 제목으로 모 전도사가 제자에게 동성구애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에 대하여 모 전도사 측은 염안섭 원장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 ,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며 법원에서도, 염안섭에 대하여 모 전도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바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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