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정족수 안되면 판결 못한다. 의사 정족수 안지키면 판결 무효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 장의환 목사)은 지난 9월 8일 판결정족수 미달로 재판국회의 개회 후 심리만 가능한 것도 모르고 새봉천교회건(교회합병 무효,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의 판결을 강행하였다고 한다.

이 판결에 대해서 새봉천교회는 "법과 규정은 물론 절차도 지키지 않은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재판은 피고 측에게 억울하면 사회 법정으로 가라는 식이다.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헌법 개정 2015.12.8.] 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현 국원 정원 15명 중 원고측의 요청으로 기피신청이 된 3인을 재판국 정원에서 제하면 12인으로 보고 이것의 2/3는 9명이면 개회가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교단 재판국 역사상 한번도 이런 예는 없었다고 한다.  기피신청은 국원 자격박탈이 아니라, 그 사건만 기피이고 재판국원 자격의  변동은 없다는 총회 법에 규정이 있다.  따라서 재판국원 9인이 모였다면 개회와 심리는 가능하지만, 판결이 불가하다. 다시 말해서 2/3가 되려면 10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국장이 묵살하고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판 절차상 심각한 오류로 재판 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재판국위원을 했던 분들의 증언이다.

이런 사유를 이유로 근거로 이번 재판국의 파행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원들은 지난 9월 9일 총회 임원회에 판결문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105회 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이 있는 사안이니 급하게 판결하지 말고 다음회기로 넘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판결문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9월 10일(수)에 열린 104회기 총회 마지막 임원회에서는 다만 임원회는 이 사건이 총회적으로 쟁점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104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바, 오는 9월 14일 헌법위원회가 모여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단법으로는 기피나 회피자를 정원에 포함하는 지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국회법이나 법제처의 유사한 해석은 기피결정은 결원에 포함되지 않고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총회 규정에 없다면 이는 통상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총회법 상 결원이란 사직, 제명, 자격상실,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정원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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