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불공평한 법 적용은 위헌”

 

김대운 목사(수원경성교회, 예장 합동
김대운 목사(수원경성교회, 예장 합동

우리는 앞서 전염병과 예배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과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법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적 요소들은 많은 분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미 지적하신 사안에 신학적인 부분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정훈 교수님은 기독일보에 기고한 공권력의 종교의 자유 침해와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예배의 내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예배간섭또는 예배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이 목적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전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위헌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정부의 예배 간섭 행위가 위험임을 입증하는 판결이 2021713일과 14일 서울과 수원 행정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사법부도 정부의 지나친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음을 시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의 방식은 종교의 본질입니다. 불교 승려에게 취식이 금지된 고기와 양파, 마늘, 부추를 강요하거나 이슬람 신도에게 돼지고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로마천주교 신부와 수녀에게 결혼을 강요하거나 미사의 방식을 지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침해로 여겨 반발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종교의 본질은 바로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학의 결정체입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모든 신학이 예배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이러한 신학적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의 방식을 어떻게 정부가 정해줄 수 있습니까? 예배의 형식과 진행내용까지 어떻게 정부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방식이나 형식, 진행내용에 대한 신학적 검토를 거친 뒤 정부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학교 수업이나 화상 회의처럼 교회의 예배 또한 그러한 세속적 활동의 하나로 간주하여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예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명령, 세속의 모임 중에 하나로 간주하여 내린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교회가 아무런 저항 없이 복종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늘 예배가 중요하다라면서 교인들에게 예배 출석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하여 왜 예배 출석이 중요한지 신학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만일 예배 출석이 왜 중요한지 평소에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면 기독교의 본질인 예배를 세속 활동의 하나로 간주하여 내린 행정명령에 이렇게 쉽게 복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곧 예배에 대한 이해 부족의 차원을 넘어, 신학 실종의 자화상이 아닌가 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우리의 결정에 따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예방법 적용에 있어서 종교 간 형평성 문제

감염병 예방법의 목적이 방역에 있다면 그 법의 적용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상업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을 차치하더라도 종교 시설에 적용할 때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천주교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해 놓은 방역 수칙 7가지 원칙 중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음식물 섭취라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천주교는 매 미사 때 성체성사(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천주교의 미사의 핵심이 성찬에 있습니다. 그들은 신부가 축성한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고 믿고 신부가 직접 신도들의 혀나 맨손 위에 맨손으로 올려줍니다. 이런 천주교 미사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음식물 섭취, 마스크 착용이란 중요한 방역 수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 미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미사의 마지막 순서에 있는 성체성사를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미사를 빠지면 대죄로 분류되어 연옥을 거치치 아니하고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2~3주 정도 미사를 쉴 수는 있어도 계속 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2~3주씩 미사를 쉰 적은 있어도 아예 성체 전례를 폐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미사가 진행되어도 비대면 미사에 참여한 최소한의 참여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성찬식은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성체 전례가 진행될 때마다 3가지 핵심 방역 수칙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전히 개신교와는 차별적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역 수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천주교의 미사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단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영상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할 뿐 아니라 예배의 구체적인 진행방식까지 제한하였습니다. “성가대 금지, 암송 행위 금지, 찬송 금지, 대면 예배 금지를 공문으로 계속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 정부나 어떤 지자체에서도 교회보다 중요한 방역 수칙을 필수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천주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내려진 기준을 천주교에 적용한다면 천주교는 성체성사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비대면 미사에서도 성체성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과 천주교인, 불교인이 똑같이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만 처벌한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법 집행은 더 이상 공정도 정의도 아닌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봉사자인 공무원이 갑질하는 것을 예방하여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86월 항쟁의 결실로 행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재 많은 교회가 정부의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교회 예배의 방식을 정해주는 정부의 명령은 종교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적용에도 기독교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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