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단의 자랑 ‘은급법’, 대책 없이는 파산 불가피

감리교가 오늘 1026~27일 열릴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개정위원회의 은급법 개정안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입법의회의 3대 이슈는 현재 11개 연회를 6개 연회로 통합하는 연회광역화 건, 신학생 감소에 따라 현재 3개 신학대학원(감신, 목원, 협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건, 그리고 은급기금 고갈에 따른 은급법 개정 안건이다. 3개의 안건 모두 감리교단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현재 최대 월 92만원까지 받고 있는 은급상한액을 60만원까지 낮추겠다는 안건이다. 이번에 상정될 은급법 개정안의 골자는 앞으로 감리교단 목회자도 국민연금이 주가 되고 은급은 보조의 역할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원로목회자들은 30만 원 가량 깎인 은급비를 받게 된다.

일단 이 개정안에 대해 감리교 전국 원로목사회를 비롯한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원로목사회는 원로목사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감독회장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은급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다보면 앞으로 10년 내에 감리교단의 은급 파산이 자명하다. 이런 가운데 은급법에 대한 불신으로 대다수 젊은 목회자들은 은급에 대해 체념하는 분위기다.

감리교의 은급법은 1984년 처음 시행될 당시만 해도 타 교단이 부러워하는 자랑이었다. 1984년 초창기 은급법은 교회 결산의 1%를 공평하게 내고, 매달 1,700원을 목회 연한으로 곱해서 받았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2000년도에는 매달 지급되는 기준 금액이 25,000원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은급기금 투자 실패에 따른 은급기금의 손실과 은급자 증가에 따라 은급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은급 기금을 다시 잘 운용하여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감리교의 기본재산 및 망실재산을 활용하자는 제안들도 나오지만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은급자 규모를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은급비 삭감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1985년 당시 은급비 수령자는 237, 2000년 은급비 수령자는 634, 20111,325명이었다가 2021년 현재 은급 수령자가 2,148명이다. 하지만 산술적 계산에 따르더라도 10년 후인 2031년에는 신규 은급자 318명에 전체 4,259명이 대상이 되며, 20년 후인 2041년에는 신규 313명에 전체 7,108명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학생 감소 및 교세 축소, 고령화로 인해 평균 수령 기한이 늘어나는 것도 은급비 고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올린 은급법 개정안에 촉각이 쏠리는 가운데 어떻게 결론이 나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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