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 개편, 은급금 조정, 신대원 통합, 공유교회 인정, 성폭력처벌 조항 모두 통과

기독교대한감리회(이철 감독회장)의 제 34회 총회 입법의회가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26()부터 28() 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성료됐다.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후 14일 경과)에게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 미접종 또는 2차접종 후 14일 미경과자는 PCR검사결과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이 준수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입법의회는 변화된 시대환경에 부응하면서 가장 개혁적인 장정개정안들이 올라온 가운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최헌영 목사)가 상정한 대부분의 개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34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1. 연회 재편

이번 입법회의 상정된 안건 중 가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연회 개편안은 현재 감리교회의 11개 연회를 5~6개 연회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연회의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 투표 결과 찬성 245 반대165 기권 4로 통과됐다.

현재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청연회, 남부연회, 충북연회, 삼남연회, 호남특별연회의 국내 11개 연회와 미주자치연회(아메리카 대륙 일원) 1개 연회가 개정안에 따라 5~6개로 통합하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광역별 또는 교세별로 연회가 재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2. 선거권 확대

기존의 정회원 11년 급 이상의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에 의해 선출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정회원 1년 급 교역자(부분 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 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에 의해 선출되게 됐다. 기존 선거권에서는 정회원 11년 급이 되려면 대부분 40세 이상이 되어야 감독 및 감독회장을 선출할 수 있어 만 18세 이상 선거권을 갖는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젊은 교역자들은 연회원의 정당한 선거 권리가 보장받을 수 없다는 폐단이 지적되곤 했다.

 

3. 은급법 개정

은급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고정은급금이 월 80만원(기준금 20,000)으로 확정됐다. 현재 92만원의 고정은급금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7년 무렵 기금 고갈이 예상된 가운데, 장정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금액은 고정은급금 월 상한액은 60만원(기준금 15,000)이었으나 원로 목사회의 강한 반발로 협의 끝에 월 상한 80만 원(기준금 20,000)으로 조정 제시됐다. 결국 찬성 326 반대 53 기권2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4. 미주자치연회법 개정

미주자치연회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개정안과 현장에서 발의된 개정안(문영배 외 243)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미주자치연회의 연회 및 지방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준하지만,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5. 신학대학원 통합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감리교 소속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도 통과되어 3개 신학대학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20211231일까지 구성해야 하고, 통합 및 설립을 20242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 대학원 개원은 20242월에 해야 하고, 20272월에 최초 졸업생이 나온다. 단지 20222월말까지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회가 직접 웨슬리신학대학원 신설하기로 했다.

 

6. 연수원 폐지

본부 재정에 부담으로 지적된 연수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연수원 폐지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은급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수원을 폐지하고 그것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자는 감독회장의 설명에 따라 찬성 376 , 반대 47, 기권 2로 통과되었다. 동시에 본부 임직원의 정원도 대폭 감축하는 안도 통과됐다.

 

7.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는 은급금 하향 조정 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갈되는 은급금에 따라 감리교 교역자들의 노후를 더 이상 감리교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준회원, 정회원, 협동회원 허입 자격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규정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됐다. 단지 국민연금법과 교역자 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8. 공유교회 인정

장정개정위가 올린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 교회('공유 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 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안건도 통과됐다. 일부에서는 변칙 세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그 보다는 시대적 상황에서 개체 교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건물 중심의 목회가 아닌 다양한 목회적 시도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공감됐다. 이에 따라 찬성 279, 반대 138, 기권 5로 통과됐다.

 

10. 국내 이주민 선교사 신설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선교사가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됐다. 국내 이주민 선교사는 본부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을 하고, 국내 이주외국인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하며,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 재심의로 통과된 자로 인정된다.

 

11. 입교인 100인 이하 교회도 부담임자 파송 가능

부분 사역자를 부담임자로 인정하는 제도도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도 부분 사역 부담임자를 파트 타임 형식으로 파송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연회 감독은 부분 사역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은급재단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며 부분 사역 기간 동안 진급과 은급 연한, 모든 선거권은 제한된다.

 

12. 범과에 '성폭력''유사 성행위'를 추가

기존의 재판법 313"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로 개정했다. 일부에서는 미수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 문구만 추가하고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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