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공동성명서 “사회적 합의 없는 입법 추진 반대”

사진출처 : 한교총
사진출처 : 한교총

한국교회 3대 보수연합기관인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의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기관통합 준비위원회 모임을 열었다. 하지만 이 날 모임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통합의 필요성만 공감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한국교회기관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 합의문을 발표하며 앞으로 꾸준한 만남과 협의를 통해 통합을 위한 가능성만 열어두었다.

그러다가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차별금지법발언으로, 지난 5일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은 공동성명서를 내놨다. 공동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공동성명서-

한국일보는 20211028일에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2017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74월엔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견해를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문 대통령은 그간의 입장을 변경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인가?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 차별은 1,000명 중 단 2,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06월에는 공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46%, 찬성 32.3%라는 결과(모르겠다 21.7%)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과연 어디서 국민적 합의의 근거를 발견한 것인가?

만일, 문 대통령이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오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

사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육계, 종교계, 기업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한다. 동성애 및 성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해서,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인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기에,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1. 11. 0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 철, 장종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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