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8일, 의정부 검찰청·고등검찰청 모두 염 원장에게 무혐의 판정

사건 종결 보도 알림

 

총신대학교가 염안섭 원장을 428일 형사 고소한 사건은 2020928, 의정부 검찰청·고등검찰청 모두 염 원장에게 무혐의 판정되었다. 재판부는 염안섭 원장이 총신대학교 내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언론 및 총신대학교 내 사내 신문자료 및 학교관련자들을 통해 모두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공익적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총신대학교 관련자들도 이미 과거에 관련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반동성애 운동가요 에이즈치료 전문가인 염안섭 원장이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도사가 모교회에서 동성구애로 학생을 괴롭혔다고 유투브에서 폭로하여 일파만파 확대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러자 총신대학교의 학생징계를 담당하는 신대원 교육복지처 담당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총장을 비롯하여 긴급대책위원회(위원장 정승원 교수) 구성하여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그리고 총신대와 신대원 학생들 가운데 게이전도사들이 많다는 염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현재 이 사건은 법정으로 비화되었다. 우선 지난 5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총신대학교(이재서 총장)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게재한 유투브 7개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하라고 명했다.

또한 해당 전도사는 지난 2월 28일 염원장이 게재한 영상 가운데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신상을 유포하지 말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 전도사는 염원장을 명예훼손 과 정보 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도 했다. 또한 해당 고등학생의 부모는 염원장과 염원장에게 학생의 정보를 제공한 모교회 강도사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협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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