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7월 24일 총신대학교 이상원교수가 신청한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교수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채권자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채권자에게는 2020년 2학기가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성희롱의 여지가 있으나 한학기 남은 교수에게 징계가 좀 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7월 27일 열린 재단이사회에서는 이상원교수 가처분 인용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고 학교 학사 및 직원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고 한다. 이번 판결에서 언급된 본안소송은 이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제소한 해임무효소송을 가리킨다. 이 소송은 교육부가 피고가 되고, 교육부가 선임한 변호사가 변리를 담당한다.
따라서 총신대관계자는 학교는 본안소송을 지켜볼 뿐이라고 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한 2~3년이 소요된다. 이 소송에서의 쟁점은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표현방식이 성희롱에 대한 특별법의 범위에서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원 교수 해임에 따른 이재서 총장의 입장
한편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5월 21일 재단이사회의 교원 징계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총장은 먼저 총신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번 교원징계 과정을 명확히 설명했다. 총신대는 지난해 11월경 학내 성희롱 논란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외부 전문위원 3인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명의 교원 중 1인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원했다. 이 총장 역시 총신의 안정을 위해 재단이사회에 징계 청원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단이사회는 대책위의 징계 청원을 거부하고 재단이사회 직접 교원징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해당 교원 4명 모두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 결과로 재단이사회는 이상원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재서 총장은 “총신의 모든 교수와 학생이 징계 결과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를 소원한다”고 했다. 또 이재서 총장은 교원징계와 관련해 동성애 이슈가 제기됐고 그로 인해 총신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총장은 “총장인 저를 비롯해 총신의 모든 교수들은 결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용인하지 않으며, 총신대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성경에 반하는 그 어떤 사상과 사조도 용인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한 자신과 학교의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