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교육부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전 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기각된 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 요건의 미충족으로 최종적으로 패소로 종결됐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제7행정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9일 박재선 목사 등 총신대 구 재단이사 및 감사 1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2020누33222)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8년 5월 21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면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23일 직전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2018. 9. 19.자로 총신대에 임시(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관선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9월 18일까지이다. 관선이사들의 임기 종료와 더불어 새로운 법인 이사회가 구성되어 발족할 거인지 귀추기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