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종교인과세에 관련하여 2018년 3월 27일 납세자연맹 등 621명이 종교인과세에 대한 특혜 주장을 하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년 만에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저는 헌재의 전원일치 ‘각하’ 결정에 감사드리고 종교인과세가 이제 더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지난 정권에서 ‘종교과세’로 입법한 것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님들과 함께 ‘종교인소득과세’로 올바로 수정 전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교단의 납세대책위원장과 한국교회의 종교인과세공동대책위원회TF 공동대표로서 시행령과 시행안이 문제없이 잘 마련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 일에 서헌제 교수님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서헌제 교수님이 학회장으로 섬기는 한국교회법학회에 이사장으로 섬기면서 2018년 1월 1일 종교인과세 시행이후 종교인과세에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연맹 측의 주장에 맞서 왔습니다. 서헌제 교수님은 중앙대 부총장과 법대 학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으로 봉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헌제 박사님 뿐만 아니라 세무법인 대표 이석규 박사님과 충남대 명재진 교수님, 그리고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총무 박요셉 목사님이 실무적으로 원고측 헌법소원의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적인 의견서를 정부에 내며 치밀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우리의 의견서는 지난 2018년 6월,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이름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3개 연합기관과 전국17개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와 한국교회법학회의 공동명의로 최선을 다해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과세)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2018년 10월 18일 개최하며 한국교회 보호와 세움을 위한 실질적 조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님과 이석규 박사님, 명재진 교수님께 감사와 찬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일을 실무적으로 잘 핸드링하며 섬겨왔던 박요셉 목사님에게도 칭찬과 박수를 보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당연히 정부측이 피고 입장에서 기획재정부가 헌법소원에 대한 더 명확한 대응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각하’ 결정을 도출하고, 종교인과세가 안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에 2년간 남모르게 수고하신 한국교회법학회와 종교인과세공동TF, 그리고 연합기관 대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 정부측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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