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인가? 정부는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고 한다.

  • 입력 2021.07.28 16:07
  • 수정 2021.07.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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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백상현기자는 7월 23일 기사에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는 기사를 썼다.  백 기자의 글이 공감되어  전문 대부분을 공유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미만의 식당과 300미만의 소매업은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천명이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반면 50미만의 작은교회와 300미만의 중형교회는 19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3000의 교회도, 3의 교회도 19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좌석 수가 12000석입니다. 명성교회는 1만석, 연세중앙침례교회는 9000, 사랑의교회는 6500, 새에덴교회는 5000석입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19명만 허용됩니다. 비슷한 크기의 대형마트에 19명만 입장시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형마트엔 수천, 수만명이 들어가도 되지만 그 넓은 예배당에 19명밖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스크의 기적처럼 확진자가 대면예배를 드리더라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역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예배당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중보건이 위태로워진다는 객관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가 교회만 침투하는 똑똑한바이러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장례식장, 극장, 목욕탕, 공연장, 식당은 어떻게 갑니까. 혹시 교회를 위험공간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정부는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사실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합니다. 이쯤 되면 방역 기준은 과학도, 합리성도, 이성도 아니고 그냥 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감으로 헌법이 두텁게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말입니다. 헌법 밑에 하위 법령으로 말입니다."

"결국, 정부가 영혼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방역 완장을 차고 예배라는 본질적 종교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요."

"이미 한국교회는 일체의 소모임, 행사,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못지않게 사태 초기부터 철저히 희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른 다중 이용시설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형평성, 최소한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절규입니다."

"정부는 검사자가 늘어날수록 확진자도 늘어나는 상황, 독감과 치명률 비교 등을 통해 코로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죽을병이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종교를 비판할 때 써먹던 합리성, 과학, 이성은 이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국민 희생만 강요하는 ‘K방역은 피로도를 높일 뿐입니다. 코로나로 깊어지는 영혼의 우울증은 마트와 백화점, 식당, 카페를 간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더이상 인간의 본질적 자유, 종교의 자유 중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밑도 끝도 없는 지침 준수만 요구하지 말고 백신 확보량, 합리적 방역수칙으로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2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헤럴드 편집부는 뉴스중 시사성이 있는 기사를 발굴 편집하여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뉴스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2021.7.23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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