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 11월 6일 사랑의교회 4층 국제회의실에서 제36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교회 재산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교회 재산의 법적 귀속 문제와 공공공성과 신뢰성을 다뤘다. 행사는 네 명의 기조발제자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한우근 장로(성결교유지재단 이사), 문용호 변호사(기독교화해중재원 원장), 설충환 교수(백석대)가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답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서헌제 교수(교회법학회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는 “교회의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의 몸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는데 이는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법에서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공동체로서 법적 주체이다. 즉 교회는 교인들의 단체로 운영되며 정관과 총회의 절차를 잘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헌재 교수는 “가톨릭은 교회 재산을 15개 교구 소유로 보아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되었어도 교구 소유이므로 교인들의 분쟁으로 야기되는 재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개신교 교회법이 말하는 교회 자산의 정의와 교회정관 그리고 총회법 그리고 국가법에 따른 교회 재산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서헌제 교수는 ‘총유이론과 교회재산의 공공성’을 언급했다. 서 교수는 “법원은 교회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이며 교회 재산은 구성원인 교인들의 총유로 관리와 처분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교회는 오랜 역사를 거쳐 전대 성도들의 헌금과 부동산 가치 상승의 결과인데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현재 교인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가”를 지적했다.
서헌제 교수는 “교회의 재산은 결국 성경적 교회 근거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키는데 있다. 즉 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 교회의 목적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원칙에 의해 예배하고 안식하며 언제나 예배와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을 이루는 공적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상용 교수(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교회재산의 소유형태로서의 총유제도”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상용 교수는 “총유는 공동소유의 하 유형으로 총유의 주체는 비법인사단이다.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지교회의 정관과 교단헌법으로 규약을 삼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소유부동산을 등기했을 때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총유의 형태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하나는 교단의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 신탁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교회와 유지재단 소유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말하며 “교회재산의 관리, 처분은 총교인으로 구성되는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고 사용 수익도 역시 공동의회의 결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담임,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신학연구소 소장)이 “교회재산 귀속에 관한 미국 판례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송삼용 목사는 “한국교회는 교단 분열, 교리 해석의 차이, 목회자 교체 등으로 인한 교회재산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 핵심은 교회의 재산이 누구 소유인가에 대한 법리적 기준의 부재에 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의 수행을 위한 공공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삼용 목사는 ”법 신학적으로 교회재산 법리를 세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1) 신앙의 본질에 개입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고 2) 정관과 제도라는 질서 안에서 공동체적 선을 이뤄야 하며 3) 법은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신앙의 공공성을 돕는 은혜의 통로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백현기 변호사(법학박사,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센터자, (사)희망과동행이사장)이 ”지교회의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명의로 등기한 경우 법률관계“를 강의했다.
백현기 변호사는 ”지교회와 교단은 단체법적성질이 모두 비법인사단으로서 독립한 당사자 능력이 있고, 교계 정체성을 취하는 교단에서 지교회는 교단의 하부단체의 성격이 있지만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독립한 주체이므로 양자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전하며 ”판례는 총회의 지교회에 대한 구속력은 ① 재산권에 관한 사항과 ② 교회운영에 관한 사항, 교단변경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그 구속력에 차이를 두고 있고 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그 내용에 따라 차이가 많다. 그런데 교단은 교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교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회의 재산을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등록하기를 원하고 지교회도 재산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유지재단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초 등기·등록할 때와는 달리 나중에는 교단과 교회사이에 이로 인한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현기 변호사는 “재단이 등기 명의만을 근거로 지교회에 목적물의 인도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결국 우리 법 체계는 교회부동산이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경우 등기라는 형식보다 실질적 소유관계를 중시하여 지교회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 및 운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근 대표(한국체무재정연합 대표, 영한세무법인 자문회계사, 회계법인 늘봄 공인회계사)가 “부동산 명의신탁과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김영근 대표는 “명의신탁거래에서는 부동산실명법상의 법적실질, 사적자치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에 의한 실질과세, 거래의 법적정당성 그리고 지방세법과 국세법에서 세제에 관련 된 법적 정의등이 어울려서 세금이 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담세력에 무게중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법적성질이 실질과세원칙과 더불어 괴리감없이 판단 되는 것이 가장 정당할 것이나 지금 현실은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명의신탁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법적실질과 실질과세원칙의 양극단으로부터 거래의 실질이 처한 위치를 빨리 확인하고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사)한국교회법학회는 저녁 식사와 함께 송삼용 목사의 박사 취득 기념의 자리를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