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낙태죄 개정안 강력 반대

  • 입력 2020.10.09 08:55
  • 수정 2020.10.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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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임신 24주까지는 사유에 따라 낙태가 가능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10월 7일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교총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다.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되나 '임신 기간'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다르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생계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단체들과 낙태반대운동 단체들이 대거 반발, 한국교회도 낙태반대운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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