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재명 문재인은 혐오의 정치학으로 교회를 희생양 삼는다.

The Great Leader gives the Great Hope to the People, not gives the Great Fear! 

가장 훌륭한 리더는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아닌, 큰 소망을 주는 사람이다!

결국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첫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말았다. 특히 지난 3월 16일 성남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으로써 행정명령의 빌미가 되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 지난 주일(15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경기도내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을 명령했다. 방역이라는 공공성과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가 충돌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우한폐렴을 핑계로 예배에 모이지를 못하니 작은 교회들이 많이 힘들다. 헌금액수도 많이 줄어들어 생존을 걱정해야 할 교회가 늘어난다. 그러나 헌금이 교역자의 생활비로 모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가장 우선순위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이고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등이다. 생활비는 가장 후순위이다. 생활비가 없어 알바를 하는 교역자들도 부지기수이다. 이것이 한국의 작은교회의 현실이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사역자들이여, 힘을 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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