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회는 작금의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불의한 권력에게 담대함으로 겸손한 충고를 해야 한다.

■교회 조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반응 및 위법성 검토
- 교회를 방문한 공무원에게는 따뜻하게, 동시에 법적으론 냉철하게 대응한다.

■주일에도 찾아온 직원들

- 상부지시로 방문한 것 뿐이니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준다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례하며 강제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태도를 보일 시엔, 예배 및 설교 방해(형법 제158조)와 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19조 2항),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녹음 사진촬영 등 증거물을  남겨두면 좋을듯 하다.

●교회감찰 : 예배 방해 죄, 집회금지는 옥외 집회만 해당, 헌법37조 위배
최근 지자체에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거론하며 그와 같은 이유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른 위헌성과 위법성을 모 대학교 A헌법교수가 잘 지적해 주었다.
현재 ‘긴급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회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긴급명령"은 잘못된 용어 사용이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감염병 예방조치’라고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예배 방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예배금지’는 형사처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A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에 의해 제한되는 집회는 “옥외집회”에 한해서다. 
감염병예방법상의 집회도 이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는 옥외집회에 한해 해석된다고 한다. 집시법은 집회에 대한 제한에서 종교적 집회는 제외시키고 있다. 즉 종교적 집회는 신고대상도 금지대상도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예방조치)은 헌법의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긴급명령(예방조치)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 내용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치는 종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의무로 해야 하기에 현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감염병을 논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

●헌법의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한다.

코로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교집회 금지 조치는 과잉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종교집회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법 어디에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과잉적 조치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종교자유의 기본권침해가 크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예방조치)은 헌법 제37조에 위배된다는게 A헌법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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