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회는 작금의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불의한 권력에게 담대함으로 겸손한 충고를 해야 한다.
■교회 조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반응 및 위법성 검토
- 교회를 방문한 공무원에게는 따뜻하게, 동시에 법적으론 냉철하게 대응한다.
■주일에도 찾아온 직원들
- 상부지시로 방문한 것 뿐이니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준다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례하며 강제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태도를 보일 시엔, 예배 및 설교 방해(형법 제158조)와 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19조 2항),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녹음 사진촬영 등 증거물을 남겨두면 좋을듯 하다.
●교회감찰 : 예배 방해 죄, 집회금지는 옥외 집회만 해당, 헌법37조 위배
최근 지자체에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거론하며 그와 같은 이유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른 위헌성과 위법성을 모 대학교 A헌법교수가 잘 지적해 주었다.
현재 ‘긴급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회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긴급명령"은 잘못된 용어 사용이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감염병 예방조치’라고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예배 방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예배금지’는 형사처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A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에 의해 제한되는 집회는 “옥외집회”에 한해서다.
감염병예방법상의 집회도 이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는 옥외집회에 한해 해석된다고 한다. 집시법은 집회에 대한 제한에서 종교적 집회는 제외시키고 있다. 즉 종교적 집회는 신고대상도 금지대상도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예방조치)은 헌법의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긴급명령(예방조치)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 내용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치는 종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의무로 해야 하기에 현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감염병을 논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
●헌법의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한다.
코로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교집회 금지 조치는 과잉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종교집회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법 어디에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과잉적 조치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종교자유의 기본권침해가 크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예방조치)은 헌법 제37조에 위배된다는게 A헌법교수의 설명이다.”
종교탄압방역?
피씨방 클럽 요양병원 마스크줄서기 식당은?
북한이냐
공산주의 교회탄압수준을 넘어섰다
대만은 사망자 한명
중국입국안막은 문재인탓인데
왜교회만 공격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