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의 중대한 3가지 문제점 분명히 밝혀

편집자 주본 기사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22<극동방송 특별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차별금지법의 법리적 판단을 통한 문제점을 밝힌 방송 내용 전문임을 밝힌다.

진행 : 김경화 아나운서

 

 

Q1. 포괄적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A.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첫째,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너무 크다

둘째, 또 한편으로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실질적으로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에 대해서 허물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

 

Q2. 지난 달 29일 발의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

A. 헌법에 차별금지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조항이 헌법 제11조1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파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근거조항이라고 법률안 제안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은 법적 평등을 의미하고 법적 평등은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의 법적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서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개념이다.

 

Q3. 그렇다. 그래서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A. 이것이 굉장히 중대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내용을 침해 할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점에 따른 차별, 관점에 따른 규제,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있어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제한되는데 그 중에서도 관점 차별, 관점 규제 엄격하게 더더욱 제한되는 것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성적지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 결국에는 좋은 얘기,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하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이 얘기, 정당한 비판,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될 수 있는 이런 법이다.

이와 같이 한 쪽의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이것이 관점에 따른 차별이고, 관점에 따른 규제인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사상의 자유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인데, 차별금지법은 이런 점을 관점 차별을 지금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보면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한하고 있다. 그것도 자기,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주장만 하면은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명확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고 또 이런 개념들은 굴욕감이나 뭐 이런 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차별에 의한 이것을 정당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심각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초래 되서 이런 법이 함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Q4. 기독교의 교리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 사실에 근거하여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인가?

A. 그렇다.

 

Q5.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계 입장이 지나친 것 아닌가?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거나 설교하면 처벌된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다, 과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A. 그 사람들이 일면만 보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를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 조차 성경의 근거해서 동성애나 또는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비판하면 이거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목회자들이 요즘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 중에 동성애 관련 설교도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내용의) 설교는 유튜브에 올려놓지 못하게 된다. 또한 목회자들이 교회외에 다른 곳에 가서 조그마한 소그룹을 인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 못 올리고 교육에서 이런 제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다.

 

Q6. 지금 말씀한 대로 이번에 발의 되는 법을 보면 이행강제금도 있고, 배상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A. 이것이 찬성하는 분들은 “어? 이게 무슨 형사적인 제재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법규정 자체 보면은 차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할 때 형사처분 한다고 그렇게 규정은 돼 있다. 그렇지만 방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데서 예를 들어서 반동성애라든지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것도 위반 시마다 부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계속 부과할 수 있고 또 2배 내지 5배의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한편 형사처벌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모욕이나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다. 이에 차별금지법이 들어옴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또 모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반드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Q7.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앞으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A.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쉽게 한 정당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호도해 가지고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을 제정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 법이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성적지향 등의 보호를 위해서 기본 또는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또 행정, 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적지향 등을 위해서 소송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민사소송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입증책임인데, 입증책임이 원래는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거의 대부분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발언 때문에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만하면, 상대방이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다른 거다” 이런 걸 모두 다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 즉 이것은 어느 면에서 특별보호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거는 성적지향자들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주는 거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Q8.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면 신학교라든가. 교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기독교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채용하는 문제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

A. 그렇다. 만약에 이 법이 들어오면 신학교에서 또 개교회에서 교회도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성애를 하는 목사님이 온다. 또 신학교에도 동성애자가 지원한다. 기독교방송이나 학교나 종립학교 이런 데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지원한다면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동성애자란 이유로 거절하면 이 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Q9. 그렇다면 그 기관에 왜 설립되어 있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라는 생각이 든다. 교계와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설교에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반대 교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만 들을 수 밖에 없다. 동성애의 부정적인면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얘기 했다가는 곧바로 처벌받고 여러가지 제재가 따르게 된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소셜미디어 이런 데서도 긍정적인 얘기만 돌아다니게 된다.

결국 동성애의 죄성을 주장하는 성경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파타고니아의 외딴 섬과 같이 고립될 수 밖에 없다. 교회가 고사될 수 있다. 밖에서는 동성애가 좋다는 얘기만 듣는 어린 학생들이 교회와서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애기 같고 이런 식으로 폄하되고 교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법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일부 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찬성을 했는데 이 법률안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고사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목회자들, 교회의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잘못 들어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훼손시킬 수 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정과 또 나라에 대한 가치 또 공공의 가치, 공동선 이런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이 심각한 인식을 해야 한다.

또 한편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치별금지가 소중한 가치가 아니냐?’ ‘평등이란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할 때 물론 맞다. 평등도 자유와 함께 굉장히 헌법적으로도 소중하게 다루는 가치 맞다.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굉장히 국민의 다른 자유권과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허용을 해야 한다.

요사이 여성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이런 법들은 이미 다 제정이 되어 있다.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사회 나가서 여성 차별, 장애인 차별 이것에 대해서 주장한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우리가 살펴보아서 더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같이 포괄적이고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 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국민들 합의를 거쳐서 차별을 금지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입법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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