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절(待臨節)은 성탄 4주 전 주일에 시작하여 성탄절 저녁 기도 때에 끝난다.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 기간을 기독교 절기상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른다.
한기채 목사(기성, 총회장, 중앙성결교회담임)은 대림절 첫 주일을 “생명존중주일”로 선포하고 “성결교회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존중합니다!”라는 슬로건(slogan)을 내걸었다.
낙태죄(1973년 제정) -헌법불합치 판결(2019.4.11)-정부 개정안(2020.10.7)
1973년 제정된 형법상의 낙태죄(형법 제27장 269조, 270조) 조항에 대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2019.4.11.)을 내렸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명령했다. 만약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형법상의 낙태죄는 자동 폐기된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2020.10.7.)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종교계와 정부와 의료계와 여성 페미니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낙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사실은 태아를 생명으로 볼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부터 접근해야 될 듯싶다.
기독교의 입장은 ‘살 권리’는 있어도 ‘죽을 권리’나 ‘죽일 권리’는 없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한국은 OECD 국가중에서 낙태율 1위이다. 낙태는 매일 3,000명, 일 년에 110만 명의 태아(2017년 대한산부인과의 사회 발표)가 살해된다. 낙태죄는 형법상 죄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다. 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모자 보건법이 제정 되었지만 낙태죄로 기소된 건은 거의 없다.
1973년 모자보건법 헌법 제27장, 제 8조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살펴보면,
(1)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특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한한 경우
(4)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5)임신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임신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했다. 그런데 실태 조사에 의하면 주로 혼전 임신, 남아선호, 자녀제한, 생활의 어려움, 터울 조절,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대부분 중절 수술을 했다.
2020년 10월 7일 정부 개정안
2019년 헌법 재판소는 1973년에 제정된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고, 이에 정부가 2020년 10월 7일 개정안을 내놓았다.
(1)임신 14주까지는 일정 사유가 상담 등 절차와 요건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만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
(2)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 등 현행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조건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임신 중지를 허용했다.
(3)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임신을 중단할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4)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의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5)자연유산 유도제의 사용도 허용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미국의 3분법을 따랐다. 임신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하고, 초기 1단계에서는 사유를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조건을 두거나 금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낙태 찬반 양 세력을 모두 만족 시켜려 하는, 타협의 산물로 보인다.
결국 개정안은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라기보다는 허용 조건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페미니즘 여성계(성으로 인해 발생된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를 일으키자 페미니즈 운동을 한다.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일반적인 여성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남성과 동등한 기회와 자격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낙태죄를 존치하면서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가지려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임신 14주까지 낙태전면허용이다.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에 시행되고 있어 14주 까지 허용은 전면 허용과 같다. 산부인과 학회와 의사회에서는 의학적 기준으로 10주를 넘지 말라고 권고한다. 임신 10주가 넘으면 임산부에게 생명의 위험성이 급증한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했다.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22주 태아도 생존가능하다.
약물낙태 허용, 약물을 이용한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것은 약물을 사용하여 태아를 굶겨 죽이는 잔인한 행위이다. 16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없는 낙태를 허용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자녀보호권을 박탈하는 조항일뿐아니라 책임없는 성윤리 타락 현상이 발생한다.
상담 후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두었다. 상담후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임신을 유지할지, 낙태를 할지 고민하는 기간을 24시간이다.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프로 초이스 vs 프로 라이프
현재 진행중인 모자보건법은 ‘프로 초이스’만 있지 ‘프로 라이프’는 없다. ‘프로 초이스’(pro choice)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즉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한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낙태죄를 통해 공권력이 그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프로 라이프’(pro life)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태이다.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태아이다.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먼저이다.
[pro choice란 임신중절을 둘러싼 논쟁에서 낳을지 낳지 않을 지를 선택하는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고 하여 중절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 임신중절 합법화 찬성, 낙태합법화 찬성, 낙태에 찬성. pro-life란, 임신중절 반대, 낙태합법화에 반대, 태아의 살 권리 주장을 주장한다.]
정부가 낙태를 합법화 하면 생명경시 풍조와 무분별한 성적 타락을 불러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과학과 성경의 입장은 동일하다. 생명의 문제를 언제냐? 14주 이내냐? 24주 이내냐? 이런 논의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이다. 14주 이내에 낙태하는 것은 생명이 아닌가? 14주 이내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낙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논의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24주 이내에 낙태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고려해서 낙태하면 괜찮은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태아의 생명권이다.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의사들이나 임신한 여성들은 태아에서 대해서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없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는 죄악이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며 가치이다.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 시편139편, 램1:5
시편 139편 기자는 우리에게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시편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았다고 고백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139:13).“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139:16).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내장과 각 기관이 모태에서 생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형성하시고 또한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라고 세웠노라”(렘1:5).고 했다. 내가 수정되기 전에 모체에 착상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섭리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고 사명까지 주셨다고 한다.
한기채목사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누구도 이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생명이다. 생명에 대해서은 오직 경외감만 가져야 한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살, 안락사, 사형제도, 낙태 등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NO라고 대답해야 한다. 생명권이 인권보다 우위에 있다. 사람 낳고 인권이 있다.”고 강조한다.
한 목사는 말하기를 목회는 ‘모태에서 천국까지’ 삶의 전 과정을 돌보는 ‘총체적 돌봄 목회’가 되어야 한다. “기도로 임신을 준비하고, 기도로 태교를 하고, 기도로 키워야 한다. 기도는 태아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는 생명 줄”이라고 전한다.
[위 글은 기성 교단에서 나온 대림절 생명존중주일 문서 참조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