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성명서 '인터콥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라'

중대본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2.5 단계를 2주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500명 전후로 떨어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었지만 아직도 예측이 불가능  상황이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 한다고 발표했다.

예외적으로, 종교 단체는 118일부터 정규예배에 대한 단계별 모임 인원이 조정이 되었다. 비수도권 2.0단계에서는 예배석의 20%, 수도권 2.5단계에서는 10%, 100석 미만은 10명이 기준이다.

한기채목사, 기성총회장, 중앙성결교회
한기채목사, 기성총회장, 중앙성결교회

사무총회와 지방회(노회)는 종교시설 의무화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10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교단 산하 목회자들에게 사무총회나 지방회(노회)를 진행할 경우 가능한 큰 시설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분산하여, 짧은 시간에 임원회나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성총회 산하 교회가 인터콥선교회 관련 한교총 성명서와  인터콥 관련 이단성 연구에 관한 교단경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교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 놓았다.

 

한교총 성명서

"인터콥은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라"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여, 감염확산을 막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주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선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인터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다중이 참가하는 집회를 진행하였고,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감염확산이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를 숨기고 감염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므로 스스로의 믿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2.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인터콥의 사역 방식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최바울 선교사는 이의 개선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인터콥에 대해 예장합동교단은 참여금지’, 예장통합교단은 예의 주시, 참여자제’, 기하성교단은 참여금지’, 기성교단은 예의주시, 경계대상’, 예장고신교단은 불건전 단체로 보고 참여금지’, 예장합신교단은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등의 결의를 통해 독선적인 이념과 폐쇄적인 활동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3. 이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상임회장회의(2021.1.12)의 결의로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콥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며, “인터콥은 불건전 단체로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할 것을 회원교단에 요청한다.

2021113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 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장종현

상임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총회장 신정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박문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박영호,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안성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김윤석,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박병화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이상재

 

▣기성(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인터콥선교회(최바울 선교사) 관련경과보고"

총회본부 교육국

1. 서론

'인터콥 선교회'에 대한 교단 안팎의 문제제기 및 이와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지속됨에 따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본 위원회)에서는 설립자이며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의 신학에 대하여 각종 저서와 강연들을 바탕으로 연구·조사하였고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거쳐 아래와 같이 본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경위

2013 영적전쟁론, 귀신론, 신사도운동의심 연구대상으로 지정(분류번호 SU08182013)

2013. 05 이단사이비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발행

2014.07.25 경기동지방회 및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문의한 인터콥선교회의 이단성에 관한

교단의 입장(공문)

요약1. 인터콥선교회는 이단이라 할 수 없지만 일정기간 예의주시하거나 적극 권고해야 하는 단체이다. ‘예의주시라 함은 이단으로 볼 수 없으나 교회와 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기간 주시해야 하는 단체를 말한다.

요약2. 인터콥선교회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은 5가지이다.

첫째, 베뢰아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무속신앙에 근거한 영적전쟁론에 빠져있다.

셋째,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에 해당하는 백투 예루살렘을 강조한다.

넷째, 신사도개혁운동 단체들과 교류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교회를 옛부대로 암시하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요약3. 결론적으로 위의 2번 항목 5가지를 강조하거나 위반하지 않는다면 인터콥선교회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단 내 개교회에서 인터콥선교회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교단 이대위의 입장인 예의주시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2018.04.12 최바울 선교사 질의응답 진행

2018.05. 인터콥 선교회에 대하여 1년간 예의주시 결의(112년차)

2019. 04. 10 최바울 선교사 질의응답 진행

2019.05. 인터콥 선교회에 대하여 1년간 예의주시 재결의(113년차) /

(구체적인 정오표 작성 및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계획서 제출요구)

2020. 02. 18 인터콥선교회 측의 입장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2020. 03. 05 최바울 선교사 측 답변서 도착

2020. 05. 인터콥 선교회에 대하여 1년간 예의주시 입장 연장 결의(114년차)

(뚜렷한 개선의 정황을 입증하지 못할 시에 제115차 총회에 경계대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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