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과 교단의 의지 촉구” “성명서가 동성애자 인권과는 무관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동성애’조항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6개 지방연합 성명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우리 6개 지방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동성애와 그와 유사성행위를 보호받아야 할 인권으로 포장하여 성적 타락, 에이즈 확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법 제정 및 동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인류를 죄악과 멸망으로 치닫게 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책임을 통감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1.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국회는 동성애, 동성결혼, 동성 간의 성행위 및 기타 유사성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동성애를 성적 취향으로 인식하고 이를 인정한다면, 아동, 수간, 성폭행 등도 성적 취향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2. 감독회장과 교단은 교리와 장정에 신설된 법대로 동성애자 및 동성결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을 철저히 징벌하여 감리교단을 악으로부터 지켜내기를 촉구한다.

1)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9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7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375단 17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탈동성애를 위한 방안연구 및 동성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1절 총칙 1,403단 제3조 범과의 종류 제8항에 의하면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일반 범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우리 6개 지방은 교리와 장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동성애나 동성결혼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는 서리전도사, 수련목회자 파송 및 개체교회 담임목회자 청빙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또한 지방 실행위원회의 임원자격도 앞의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결의한다. 그래서 지방을 영적 청정지역으로 보전해 갈 것을 천명한다. (단, 이 성명서는 동성애자의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교회는 동성애 문제를 인권이 아니라 복음과 영혼구원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밝힙니다.)

2021년 4월 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대전유성지방, 대전대덕지방, 연무지방,

대전중앙지방, 대전동지방, 대전서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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