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팬데믹을 맞이하여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를 2주간 발령했다. 이 공고에 따라 종교 시설의 경우 모든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진행할 수 있다. 4단계 시행 공고는 종교집회 전면 금지이다. 이에 종교계는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였지만, 행정당국의 일방적이고 형평성이 없는 방역지침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등 서울 내 7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종교계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19명)에 한해서 예배 좌석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관해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면 평등원칙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복잡하여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글이 많이 올라왔다. 어떤 시민은 “지하철과 버스는 되고 택시는 안된다. 종교시설은 안되고 대형 할인매장이나 콘서트 장이나 박람회는 다 된다. 안하면 다 같이 하지 말고, 하려면 다 같이 해야 한다. 헬스클럽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노래를 제한하고...K방역....참 무식하고 쪽 팔린다. 어느 나라에 이런 방역 지침이 있나”고 K 방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