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혹은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두 명제는 '있다'와 '없다'로 대립됩니다. 그런데 '율법'이란 개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먼저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로 구성하기 때문에 법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쌍무적이고 조건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에서 언약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쌍무와 조건"을 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언약은 언약의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이해해서 확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 이름 앞에 굴복하는 구원 역사 증진입니다.​

율법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율례와 규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Law)과 율례(statutes)와 규례(ordinances)를 말씀합니다.​


참고. [ 라이프 성경사전 ]

율례 [律例, regulation] : 기본 의미는 ‘선포(선고)하다’, ‘규정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율법이 정한 규례 혹은 사례. 법도(法度, 수 24:25). 재판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령, 법규, 성문법(출 21:1). ‘하나님의 법도’를 뜻하는 동시에 ‘사회적 규범’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시 94:20).

법도 [法道, laws] : 법률과 제도. (생활상의) 예법이나 제도.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선민(選民)의 도덕 원칙’을 뜻한다. 협의적으로는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 같은 특별 명령만을 뜻하기도 한다. 히브리어 ‘미쉬파트’는 ‘판결(판단)하다’는 뜻인데, ‘규례와 법도’(the decrees and laws)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레 26:46; 신 4:1, 5; 5:1; 7:11; 26:6; 33:10). → ‘법규’를 보라.

법규 [法規, laws] : 개역개정에서 추가된 단어.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는 ‘재판(판단)하다’, ‘다스리다’는 뜻의 ‘솨파트’에서 유래한 말로서, ‘재판’(판결), ‘법령’, ‘법도’, ‘공의’ 등을 뜻한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규범으로서의 법과 그 법이 정한 규례를 말한다(출 21:1, 31). 개역한글판에서는 ‘율례’(律例)로 묘사했다.

계명 [誡命, commandment] :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명. 마땅히 행하도록 위탁받은 명령이나 책무. 구약성경에서는 ‘율법과 십계명’을 가리켰으나 신약성경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계명의 근본 정신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마 22:35-40; 막 12:28-34; 요일 3:22).


시내산 정상

 

​율법은 시내산 율법, 모세 율법으로 규정하는 상호 규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세기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율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내산 율법"과 다른 "조상들의 전통"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이 모세 율법과 같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증언에서 확실합니다.​

요 5:39-47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중략)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1세기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율법의 중보자로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세의 글을 "다른 선지자의 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신명기 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유전"(마 15:2, 막 7:5, 613 mitzvot)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형제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유대인이 형성시킨 조상들의 유전을 범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1세기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요 5:39). 눅 18장에서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자청년에게는 모든 재산을 버리라고 하셨고, 부자청년은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서기관들도 율법의 총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마가복음 12:28~34). 막 12:28에서 서기관이 질문한 모든 계명이 613 미츠보트인지 시내산 율법인지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답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자청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고, 서기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 17:3)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는 것, 믿는 것,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눅 18:26절에서는 '영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 18:27)고 하셨습니다.​

영생, 구원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아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총체, 새언약의 계명인 사랑을 수행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명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명제를 놓고서 상호 논박을 하는 것은 에너지만 소모하는 무의미한 논쟁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논쟁은 "믿음의 대상" 문제입니다. 한 믿음의 주에서 "믿음의 내용"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 구원의 주, 성령 파송자를 믿는 다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단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부당한 이해를 하는 진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르면 사이비, 사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대상을 말하면서 "다른 믿음의 대상"으로 인도하는 것도 사기, 사이비입니다. 325년 니케야 공회의에서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알렉산더와 아리우스는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창세 전 영원에서 아버지께 피조된 아들"로 믿었고, 알렉산더는 "영원에서도 변화없이 아버지와 동일한 실체로서 아들"로 믿었습니다. 아리우스는 니케야 이단이고, 알렉산더의 주장이 정통입니다.

고경태 목사(주님의교회, 형람서원)
고경태 목사(주님의교회, 형람서원)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