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박노섭, 이상규 목사.
박노섭, 이상규 목사.

지난 9월 24일 대법원 민사2부는 예장합동 충남노회 분쟁에 대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속회 측(임창혁, 윤익세 목사)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에서 기각판결을 하여 정기회 측(이단화, 이상규, 박노섭)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단화, 이상규 목사가 예장합동 충남노회 대표자 윤익세 목사 외 2인(임창혁, 윤익세 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윤익세 목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2017년 7월 21일) 사건이다. 

본 사건의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합102135), 2심인 대전고등법원에 항소(2016나13220)에서 모두 이단화, 이상규, 박노섭 목사 측이 승소했다.

충남노회 사건은 제132회 정기회(2015. 4. 6.)를 회집하고 임원선출 및 관련 회무를 진행한 후 폐회했다. 그러나 총회로부터 시벌을 받아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임원이 되었다며 총회는 공문을 통해 속회를 지시했다. 이에 윤익세 목사 등이 속회를 했고, 정기회 측인 이단화 목사, 이상규 목사 등이 속회측을 상대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예장합동 제99회 총회가 충남노회로 하여금 제132회 정기회(2015. 4. 6.)에서 시벌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했으므로 속회하여 다시 임원을 선출하라는 지시가 무효가 된 것이다.

또한 이상규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총회가 승소했지만 이번 대법원(2017다246852)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하여 이상규 목사가 승소했다. 또 박노섭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총회판결무효확인’(2018다248879) 상고심에서 총회의 상고기각되어 박노섭 목사가 승소했다.

중앙이 윤익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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