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계 내에서 찬반양론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의아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로교언론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차별금지법 입법발의는 여성, 남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규정
이번에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발의는 여성, 남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규정하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조항에 삽입하고 있다. 성별 정체성은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따라서 장로교언론협회는 사회의 건전한 기능을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 사회적 역기능을 하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발의는 심각한 윤리적, 영적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장로교언론협회는 종교개혁 이후 500년 이상 지켜져 온 자연법적이고 관습법적인 기독교의 신앙적 본질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나 장로교도들은 성서의 본질과 정신을 떠나 신앙인으로서 살 수 없다. 그들에게 신앙은 생명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한 서구에서는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의 정신이 사라진 지 오래 이고 사회는 점점 해체되어 가고 죄악은 하늘 끝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오히려 이슬람 사회가 성차별은 있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더 청결한 사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지금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타락한 것이 그 증거이다.

동성애자들의 권리와 의무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이고 동성애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라면 그들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윤리로나 성경적 윤리로 더욱 합법화되어야 하고 그들도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사회의 건전한 기능에 의무는 다하지 않고 단지 개인의 성직 취향의 권리만 중시한다면 그들은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미 국가헌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기본권을 보호받고 있다. 동성애자들도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국가의 기본 복지 혜택, 참정권, 교육권을 향유하고 있다. 사회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한 국가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한다
장로교언론협회는 기독교가 사사건건 나랏일에 반대만 한다는 식의 오명을 벗고 동성애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사회는 찬성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한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독교는 구한말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 새마을 운동, 복지 등을 통하여 사회에 건전한 순기능을 해 온 위대한 종교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이 선행될 때 우리 사회로부터 부터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적, 정신적, 경제적, 부동산적, 전염병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입법 발의를 통하여 기독교는 소수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매정하고 무지한 기독교가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살피시는 작은 자를 찾으시는 기독교의 위대성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독교인일수록 그들에 대해 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씩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지엽적인 반대보다는 포괄적 반대 필요
따라서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가 전도도 안 되고 설교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식의 지엽적인 반대가 아니라 더욱 넓고 큰 차원에서의 포괄적 고 질적인 반대운동을 통하여 입법을 막고 입법중지를 떠나 다시 한 번 우리 기독교야 말로 이 사회에 순기능을 하는 종교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장로교언론협회, 국가헌법과 장로교단 헌법 중시
이에 장로교언론협회는 국가의 헌법 제36조 ①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규정과 "사람은 일남일녀로 창조되어 그들의 결합 때문에 한 가정을 구성한다(창 2:21- 25). 라는 구절과 사람은 남녀의 바른 결합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생을 즐겁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장로교단의 신앙고백서 5조(인간)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고 이 토대 위에서 동성애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인권과 평등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로교언론협회는 동성애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남녀구별을 초월하고자 하는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성서의 정신과 국가헌법, 장로교단의 헌법을 기초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많이 제정되어 있고 동성애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로교언론협회는 정의당의 차별을 금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성애자들이 여러 면에서 평등을 누리고 있으면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만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법제정을 하여 국가와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바이다. 더군다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기독교인들의 양심적인 인권을 역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장로교언론협회는 동성애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인권과 평등 역시 중요하고 동성애자의 차별도 금지해야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역차별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평등도 존중하지만, 다수 기독교인들의 인권과 주장도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의 헌법과 교단의 헌법이 양성을 중시하고 남녀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주장은 그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교계와 장로교단은 국가의 헌법, 교단의 헌법, 신앙고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로교단은 남녀의 구분과 인식 중요
따라서 한국의 장로교단과 기독교는 국가헌법과 교단의 헌법이라는 최고 법전의 가치와 장로교단의 신앙양심이라는 신앙적 가치에 따라 남녀의 구분을 인식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말이다.

현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기독교도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신앙적인 차별 및 기독교인들의 역차별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언론협회는 정부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각 교단에 대해서는 교단 대표자들의 개별적 의견을 낼 것이 아니라 교단의 입장과 연합단체의 입장을 존중할 것과 반동성애 단체들에 대해서는 교계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는 차원에서 장로교언론협회는 국가인권위, 국회, 장로교회, 시민단체, 기독교언론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독교 언론들에 부탁한다
한국기독교의 성장과 부흥만큼이나 함께 커지고 누려온 기독교언론들은 교회를 대변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지만 교회와 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양자를 화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슬람 포비아를 비롯하여 동성애나 차별금지법과 반대를 앞장서서 선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동성애의 윤리적인 면은 비판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포용해서 그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한다는 관용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결론
우리 장로교업론협회에 소속한 언론들은 한국교회와 한국의 장로교회는 더욱 큰 틀에서 대화를 통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기 위해 다른 건전한 사회단체와 타종교와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의 건전성을 드러내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기를 요청한다.

이제는 한국 장로교단이 교단의 헌법 정신과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갖고 나서야 할 때이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미 동성애자들은 국가의 헌법 아래서 권리를 향유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건강을 위하여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성적 타락으로 사회적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 메이저 언론들이 자본과 경영논리에 빠져 기독교로 하여금 정부와 극단적 대결을 조장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의 배후에는 건전하지 못한 세속정치의 입김도 없지 않다. 아무리 교단 소속의 언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야지 교회와 성도들을 객체화시키고 대상화하는 식의 취급은 말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국가헌법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혐오하지 않아야 하고 교회들은 교단의 헌법 정신과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그들의 윤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들의 인권까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성 소수자로 말미암아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장로교언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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