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명령 “비대면 예배만 허용”에 관한

기독교진리수호연구협회의 입장문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중국우한폐렴)가 지난 2월에 이어 급 확산되었고 진정되는 시점이었는데, 8월 15일 이후에 급속한 감염 증가 상황에서 정부와 국무총리는 매우 강한 행정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파악보다 먼저 위험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소멸시키는 것이 우선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와 일부 언론 보도에서 보여준 모습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수도권의 사랑제일교회와 우리제일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온상”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제언하는 것을 진실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매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원천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염 상태를 종결하기 위해서 대화합을 이루는 것이 선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종결한 뒤에 잘잘못을 가를 것을 제언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증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급한 사태이지만, 정부의 편파적인 행정이 교회의 정체성과 존립에 위기감을 주고 있다고 사료되어, 교회를 향한 정부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기독교진리수호연구협회(기.진.협)의 견해를 밝힙니다. 

첫째,  교회의 보편성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 정부는 COVID-19 바이러스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된다고 규정하면서, 행정력을 동원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정입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와 교회는 몇몇 교회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표시하고, 정부의 지침에 동조(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문장 같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의 과오에 대한 다른 한 교회의 양해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의 감염 사례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자기 교회 이름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잘못 없는 교회는 잘못 있는 교회 때문에 하는 사과 문장을 명확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개인이나 공동 수익 단체가 아닙니다.
 
수도권 지역에 발휘한 행정명령의 엄중함은 “교회를 포함해 12 업종을 고 위험시설”로 규정하고 운영을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12 업종을 중단시킨 것은 교회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천이 아님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정부는 교회를 종교 사업으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 사업이 분류상 틀리지 않지만 종교 사업은 종교의 고유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지, 사적 이익이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영업을 목적하는 사업과 종교를 목적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교회 질서에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교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은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반 혹은 적법성에 관한 토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을 발휘하였습니다. 

제아무리 정부의 권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 형태를 임의로 창안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으로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용어를 교회가 반복하여 사용할 때는 종속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다니엘 3:17-18).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 20 장 총회의 권능과 권위 그리고 회집하는 이유⌟에서 아래 내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공의회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에 새로운 조항을 위조하려고 시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는 법을 만들려한다면, 우리는 악마의 교리로 규정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교리들이나 법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 영혼에 허락된 공의회의 결정을 따릅니다” 

넷째,  교회는 교회 본연 임무를 온유와 겸손 그리고 일관성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교회는 자기 임무를 파악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 임무는 교회의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회집이 어려운 천재지변에는 예배 회집을 중지하고, 그 예배 회집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교회는 사이버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자세가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선조의 세운 옛 지계석地界石을 옮기지 말지니라”(잠 22:28)

교회는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하지만, 교회의 고유 목적인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예배가 수행될 수 있도록 교회의 형편을 따라서 성실하게 준행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비대면 예배방식”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매우 어색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Lord)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증언하는 목적을, 정부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권하는데 교회의 고유한 영역에 대해 정부가 섣부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합법적인 예배로 자리매김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부당합니다. 교회 질서가 언제는 불가능하고 언제는 가능하고 또 언제는 불가능한 질서 구조를 용인하려는 억지스러운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교회를 자처 한다면 세상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성경말씀이 명령하는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인내하는 것이 더 합당한 자세라고 강권합니다(요 4:24).

교회나 국가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이 아니며 “법 기관”입니다. 다만 교회법과 국가법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은 공동체의 생명 보존과 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합의해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각 기관은 고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배려로 서로 공존해야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와 국민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위로와 강건 중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합 2:20) 

2020년 8월 25일
기독교진리수호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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