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따라 하는 국세청 홈택스 종교인 소득신고

이제 2월부터 종교인 소득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이란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용어가 종교인이고,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전문직이 받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이제는 과세에 대한 타당성을 언급하기보다 소득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종교인 소득신고를 하면 즉 의무를 이행하면 권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전교회인 경우는 대부분이, 부교역자나 교회 직원인 경우는 상당수가 13번째 사례비(생활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2014년에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 가입해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방법을 안내해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에 근로자부터 시행되었고, 2015년부터 자영업자로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니(국민일보, 2020년 11월 2일), 필자는 비교적 일찍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은 것이 됩니다. 2018년부터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필자에게 문의가 폭주해, 신고 방법을 문자로 저장해 두었다가 개별적으로 발송해 주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종교인 소득 신고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고 또 이를 대행해 주는 기관도 있지만, 필자같이 인터넷 활용 중급 정도의 실력으로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소득 신고할 수 있어서, 비전문가가 가진 노하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종교인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와 담임목사 1인인 중소형 교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준비과정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담임목사를 대표자로 하는 ‘고유번호증’입니다. 담임목사가 새로 부임하였으면 대표자를 변경해야 하는데, 감리교회인 경우 연회에서 교회 소속증명서와 교회 직인증명서와 담임목사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교회에서는 기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증 원본, 담임목사의 신분증, 교회 정관, 교회 직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고유번호증이 없어서 새롭게 교부해야 할 때인데, 감리교회인 경우 연회에서 교회 소속증명서와 교회 직인증명서와 담임목사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신분증, 교회 정관, 교회 직인, 교회 회의록, 임대차 계약서(상가교회)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한 지 1~2주 후면 고유번호증이 82번(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나, 89번(개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교부되는데 필자는 89입니다. 조용근 장로는 89번인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이 89번에서 82번으로 변경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합니다(국민일보, 2013년 6월 10일). 필자가 포항세무서에 문의하니 82번으로 바꾸려면 폐업 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담임목사 1인인 교회는 82번인 경우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으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기타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했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89번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담임목사와 교회 직원이 2인 이상이면 82번이나 89번 모두 다 담임목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고, 교회 직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논란은 있지만 4대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삼남연회에 문의하니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르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그 다음이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 가입할 차례입니다. 필자인 경우 개인으로 회원 가입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록하고 로그인하면, 글로벌 메뉴(GLOBAL MENU)가 상단 중앙에 뜨고 회원정보 옆에 ‘사업장 선택’이 나오고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창대교회로 정보가 변경되어 나옵니다. 2월부터 종교인 소득신고를 할 때 국세청 홈택스 메인(MAIN)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주 메뉴바(GNB)로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실질적인 정보가 보이는 페이지(SUB)인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가 나오고, 하위 메뉴(LNB)로 하단에 종교인 소득(연말 정산용)을 클릭하면 자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제출방식 선택에서 노란색으로 된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클릭하면 1) 기본정보 입력이 나오고, 과세 연월, 제출 연월에서 귀속년도는 2020년이고 제출대상은 연간합산제출이고,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으로 고유번호증과 종교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2) 상세내역 입력 페이지가 나오고, 소득자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수입금액 명세를 기록합니다. (13) 번의 발생 기간은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이 되고 (14) 번의 지급액은 과세 대상인 본봉을 기록하고 (15) 번의 비과세소득은 목회활동비를 기록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례비 전체를 지급액으로 기록하는데 지급액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누면 세액공제에 유리합니다. 소득금액 명세에서 종교인 소득은 필요경비를 80%로 계산해 주고 나머지는 소득금액으로 나옵니다. 인적공제명세에서 부양가족공제 입력 및 수정하기를 기록하는데 만 20세 이하 자녀는 직계비속자녀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록하고 클릭하면 인적공제 합계가 나오는데, 필자인 경우 자녀들이 성인이라 본인 기본공제만 됩니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에서 (27) 번에 연금보험료를 1년 합산해서 기록합니다. (30) 번은 개인 연금저축 합계를 기록합니다. 세액공제에서는 종교인은 (37) 번 기부금 세액공제 자체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40) 번에 결정세액(소득세)이 저절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차감 세액에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비전교회인 경우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목록이 나오고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과세자료 접수증 화면이 나오고 인쇄하기를 눌러 접수증을 인쇄하면 3) 과세자료 제출 페이지로 넘어가고 제출자료 요약을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과세자료 접수증 화면이 나오고 인쇄하기를 눌러 접수증을 인쇄하면 종교인 소득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지만 잘못 준비하면 ‘13월의 폭탄’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옥천향수신문, 2016년 12월 8일). 그러나 비전교회와 부목사인 경우 소득세는 적게 나오면서,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13월의 사례비(생활비)’가 분명합니다. 언론에서는 처음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원칙을 주장하다가, 종교인 소득신고가 확정되자 ‘걷을 수 있는 세수보다 장려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더 많은 과세의 역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습니다(한국일보, 2017년 9월 29일). 종교인들이 반발하자 정부에서 특혜를 준 겁니다(머니투데이, 2019년 5월 10일).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적어도, 혹은 너무 많아도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중간지점의 최적구간에서 최대치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국민일보, 2020년 10월 16일). 2020년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최대 3백만 원을 자녀장려금은 1인당 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다른 사항은 다음 기회에 소개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2월입니다. 2월부터 종교인 소득신고를 하니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 하면 감리교인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5월(존 웨슬리회심)에 특별 보너스를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홀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미만(맞벌이는 3천 6백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니, 비전교회와 부목사는 대부분 해당될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홀벌이 가구는 260만원(맞벌이는 300백만 원, 문화뉴스, 2021년 1월 16일)까지 준다니, 종교인 소득신고부터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13번째 사례비를 기다려 봅시다.

여성구 목사 (기감, 포항창대교회)
여성구 목사 (기감, 포항창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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