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소득신고 의무 이행을 통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2월부터 310일까지는 종교인 소득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이란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용어가 종교인이고,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전문직이 받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이제는 과세에 대한 타당성을 언급하기보다 소득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종교인 소득신고를 하면 즉 의무를 이행하면 권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과 소득금액 증명원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종교인 소득 신고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고 또 이를 대행해 주는 기관도 있지만, 필자같이 인터넷 활용 중급 정도의 실력으로도 얼마든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교회 즉 종교 단체(1인 단체 포함)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종교인 소득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복잡한 연말정산을 선택하는 방법과 간단한 연말정산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에서 간단한 마지막 방법을 추천합니다. 담임목사를 대표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담당 세무서에서 발급받고,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 가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용

먼저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필자는 개인으로 회원 가입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록하고 로그인하면, 글로벌 메뉴(GLOBAL MENU)가 상단 중앙에 뜨고 회원 정보 옆에 사업장 선택이 나오고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〇〇교회로 정보가 변경되어 나옵니다. 교인에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려면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지만, 종교인 소득 신고하려면 개인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MAIN)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주 메뉴바(GNB)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실질적인 정보가 보이는 페이지(SUB)(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가 나오고, 하위 메뉴(LNB)로 하단에 종교인 소득(연말 정산용)을 클릭하면 자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제출방식 선택에서 노란색으로 된 직접 작성 제출방식을 클릭하면 1) 기본정보 입력이 나오고, 과세 연월, 제출 연월에서 귀속년도는 2021년이고 제출 대상은 연간 합산제출이고,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으로 고유번호증과 종교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2) 상세내역 입력 페이지가 나오고, 소득자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수입금액 명세를 기록합니다. (13) 번의 발생 기간은 202111일에서 20211231일이 되고 (14) 번의 지급액은 과세 대상인 본봉을 기록하고 (15) 번의 비과세소득은 목회활동비를 기록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례비 전체를 지급액으로 기록하는데 지급액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누면 세액공제에 유리합니다. 소득금액 명세에서 종교인 소득은 필요경비를 80%로 계산해 주고 나머지는 소득금액으로 나옵니다. 인적공제 명세에서 부양가족공제 입력 및 수정하기를 기록하는데 만 20세 이하 자녀는 직계비속자녀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록하고 클릭하면 인적공제 합계가 나오는데, 필자는 자녀들이 성인이라 본인 기본공제만 됩니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에서 (27) 번에 연금보험료를 1년 합산해서 기록합니다. (30) 번은 개인 연금저축 합계를 기록합니다. 세액공제에서는 종교인은 (37) 번 기부금 세액공제 자체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40) 번에 결정세액(소득세)이 저절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차감 세액에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비전교회면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목록이 나오고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과세자료 접수증 화면이 나오고 인쇄하기를 눌러 접수증을 인쇄하면 3) 과세자료 제출 페이지로 넘어가고 제출자료 요약을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과세자료 접수증 화면이 나오고 인쇄하기를 눌러 접수증을 인쇄하면 종교인 소득신고가 마무리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선택 (하단 이미지 따라하기)

이제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간단해서 인터넷 초급자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포항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메인(MAIN)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주 메뉴바(GNB)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실질적인 정보가 보이는 페이지(SUB)(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가 나오고, 하위 메뉴(LNB)로 사업 및 기타소득을 클릭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자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제출방식 선택에서 노란색으로 된 직접 작성 제출방식을 클릭하면 1) 기본정보 입력이 나오고, 과세 연월, 제출 연월에서 귀속 년도는 2021년이고 제출 대상은 연간 합산제출이고,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으로 고유번호증과 종교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2) 상세내역 입력 페이지가 나오고, 소득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록합니다. (14) 번의 소득 구분 코드는 드롭다운을 누르고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77)’을 클릭합니다. (18) 번의 지급 년도는 2021년이고 (19) 번의 지급 건수는 12회이고 (20) 번의 지급 총액은 과세 대상인 본봉을 기록하고 (21) 번의 필요경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목회활동비를 기록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례비 전체를 지급액으로 기록하는데 지급액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누면 세액공제에 유리합니다. 소득금액 명세에서 종교인 소득은 과세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필요경비를 80%로 계산해 주고 나머지는 소득금액으로 나옵니다. 목사님들은 즉 종교인들은 (25) 번의 소득세와 (26) 번의 지방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3) 과세자료 제출 페이지로 넘어가고 제출자료 요약을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과세자료 접수증 화면이 나오고 인쇄하기를 눌러 접수증을 인쇄하면 종교인 소득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연말정산 미선택이 훨씬 간단합니다.

종교인 소득신고를 하면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13월의 사례비(생활비)’가 분명합니다. 언론에서는 처음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원칙을 주장하다가, 종교인 소득신고가 확정되자 걷을 수 있는 세수보다 장려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더 많은 과세의 역설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했습니다(한국일보, 2017929). 종교인들이 반발하자 정부에서 특혜를 준 겁니다(머니투데이, 2019510).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적어도, 혹은 너무 많아도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중간지점의 최적 구간에서 최대치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국민일보, 20201016). 2022년은 소득 기준을 작년보다 2백만 원 상향 조정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홀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받는 정기 신청이 좋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재산이 14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으니 참고하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백만 원을, 자녀장려금은 1인당 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거라고 합니다. 필자는 종교인 소득신고를 했더니 연금보험료는 올라갔지만, 건강보험료는 내려갔습니다. 이제 종교인 소득신고는 필수가 되었으니 세무서까지 가지 마시고 목양실 컴퓨터 앞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구 목사 (포항창대감리교회)
여성구 목사 (포항창대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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