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재산은 늘리고 자산을 나누는 골든타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대로 알아야 가산세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어
-세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당한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어
-실무자에게는 꼭 필요한 상속, 증여세법 기초 실무 이론서!!
-자산가에게는 꼭 알아야 할 상속, 증여 절세를 위한 대 응전략을 알려준다.

『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 마숙룡, 이일화 (도서출판 더테라스) 2023
『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 마숙룡, 이일화 (도서출판 더테라스) 2023

 

- 책의 개요

2021년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주택 가구의 약 70% 이상을 50대 이후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약 50% 정도 된다고 하니 부동산 세대 집중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부터가 부의 이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증여세라는 세금이 우리 삶속에서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고 있는 것이 절세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책의 구성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별도의 세목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묶여져 있습니다. 법률의 명칭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상증법이라고 표현합니다.

<2023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올해 계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법령의 출처와 근거를 정리해 나가 세무전문가들에게 실무에 꼭 필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워하기에 보통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천 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넘어가는 전문가용 고급 책자들을 읽고 실무에 활용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개정된 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최대 15, 심지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국세기본법 제26조의25)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개정일자별로 세법이 바뀐 내용까지 모두 다 알아야하기에 이점을 이해하시고, 이 책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 책의 편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 사무처리규정, 예규, 서식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일부 법령 근거가 없이 해석의 적용을 수록한 내용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과거 메모 형식으로 공부했던 국세청 책자들을 참고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매 문단마다 가능하면 각 세법령의 관련 조항들을 찾아 표기해 놓았으므로, 법령 원문을 찾아 살피면, 실무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출판사 리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증여세라는 세금이 우리 삶속에서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세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후일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양도,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세액계산이 잘못되어도 가산세 부담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세법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세법에 대한 무지를 핑계로 과세를 회피할 수는 없기에. 올바른 부의 이전을 위해서도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항목과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몰랐다거나,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큰 세액이 고지되어 과세관청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고, 과세관청에서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환급을 한다지만, 이미 대법원까지 조세쟁송 다툼으로 가는 과정,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트레스, 조세쟁송 과정에서 시간 낭비, 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안하면,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큰 부담을 겪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과세항목과 제목만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기에 세법과 세법의 적용과정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대응전략

자산가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과세항목과 제목만이라도 알아둔다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보다 나은 절세 방안을 찾는 도구가 되며 과세를 초래할 만한 무리한 거래를 추진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세는 법적 제재를 받지만, 절세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지킴으로써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일평생에 한두 번쯤 발생될 수 있지만, 증여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 문제는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꼭 살피고, 유상증자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이 한데 묶인 데는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동일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의 무상 이전을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생활에서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세 관련 법조문보다는 증여세 법조문이 훨씬 많은 조항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산가들은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를 넘어선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수시 자문, 사전 검토 등과 같은 세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동시에 받고 난 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목 차

일러두기 및 유의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를 위한 관련 법령과 예규 이해 / 이 책에서의 관련세법과 세법 약칭 사용 / 머리말 /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해의 중요성

1편 완전포괄주의 증여

1장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인 / 2장 유형별 증여예시 / 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2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원칙 / 2장 재산의 시가평가 / 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 4장 주식의 평가방법 /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 <보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서 작성하기

3편 상속세편

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 2장 상속세의 이해 / 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 4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5장 상속세 과세가액 / 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7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4편 증여세

1장 세법상 증여세의 이해 / 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3장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 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 6장 증여세 과세특례

5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 2장 연부연납과 물납 / 3장 상속·증여세 결정·경정 / 4장 상속·증여세 가산세

 

 

왼쪽, 마숙룡 現 이현세무법인 대표 / 오른쪽, 이일화, 창업컨설턴트
왼쪽, 마숙룡 現 이현세무법인 대표 / 오른쪽, 이일화, 창업컨설턴트

- 저자 소개 / 역자

저자 마숙룡

이현세무법인 대표 (2023.8 ~ )

 

<학력>

고려대 행정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23)

고려대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석사(2019)

국세청 근무(1986 ~ 2006)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1986)

<경력>

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2018 ~ 2023)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2007 ~ 2018)

<주요활동>

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장 (2016 ~ 2017)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저자 이일화

세무사

창업컨설턴트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회계학) 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교통관리)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1988)

<주요경력>

강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체납징세과장 역임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사무관

서울청 징세법무국 징세관실 사무관

철도청 경리국 결산업무

건설교통부 도시교통국, 물류정책국, 수자원국, 서울항공청 관리국

체육부 국제체육국, 청소년국 등 근무

<주요저서>

성공 창업 장수하는 기업 만들기(공저)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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